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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Nur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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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비교
김정현1orcid, 한민경2orcid, 이민재2orcid, 신수진2orcid
Comparison of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for work-related laws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based nurses
Jeonghyun Kim1orcid, Min Kyoung Han2orcid, Minjae Lee2orcid, Sujin Shin2orcid

DOI: https://doi.org/10.4040/jkan.25049
Published online: August 21, 2025

1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2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1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Korea

2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Min Kyoung Han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E-mail: mkicp321@ewha.ac.kr
• Received: April 9, 2025   • Revised: July 17, 2025   • Accepted: July 17, 2025

© 2025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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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work-related laws in nursing practice and to prioritize educational need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nurses’ legal competencies.
  •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was employed using an online self-reported questionnaire. Participants included 275 nurses with over 3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categorized into hospital and community-based.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9 and February 3, 2025.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IBM SPSS ver. 26.0. Educational needs were analyzed using the Borich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 Results
    Among participants, 75.6% had received education on work-related laws, and 79.3% of those participants received related education during their undergraduate studies. However, 32.4% of nurses reported experiencing practice related difficulties due to insufficient legal knowledge, particularly related to unclear legal responsibilities and ambiguity in the scope of practice. High educational needs were identified for the Nursing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cross all workplaces. Hospital nurses emphasiz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while community-based nurses prioritized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Elderly Welfare Act, and Dementia Management Act.
  • Conclusion
    Nurses’ legal education needs are related to practical applications and their capabilit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legal requirements, and these needs vary depending on their work environment and social chang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legal education curricula to improve practical relevance and support nurses’ rights, providing a basis for developing workplace-specific legal education programs.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옹호자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해야 한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간호사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며[1-4], 간호사 면허시험에서도 환자의 권리, 동의 획득, 위임 및 감독, 비밀유지 등 법적 사항을 평가한다[5,6]. 우리나라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12개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시험범위로 규정하고 있다[7].
「의료법」, 「간호법」,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법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의료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 의료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8,9]. 특히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간호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거나[10], 법적 보호 없이 의사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료소송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11]. 따라서 간호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환자보호, 의료분쟁 대응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2018년 기준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이 64개에 이르며[8], 간호사와 의사[12], 간호사와 의료기사[13], 간호사와 간호조무사[14] 간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2024년에 「간호법」[15]과 「의료ㆍ요양ㆍ지역 돌봄 통합지원법률」[16]이 제정되는 등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사에게는 최신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실무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므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쟁점을 명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법 교육은 필수적이다.
한편, 간호사의 직무는 의료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근로환경 및 권익보호와 같은 법적 사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7].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직무환경 및 권익보호 관련 법률이 간호사의 노동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로환경과 모성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들도 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8,19]. 국제간호협의회도 간호사가 법적 맥락 속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기본적인 법적 이해를 갖추고, 각국의 간호협회가 법 제도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0].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법규 이해도가 높을수록 간호기록의 정확성과 이행도, 환자안전 역량, 법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반응성, 실무에서의 책임 이행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3]. 이러한 결과는 법적 지식이 이론적 이해를 넘어, 간호사가 환자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실무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량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간호사의 법적 지식수준과 법 규범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수요 분석,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현장 중심의 교육주제 선정 및 방식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는 근무부서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응급실, 정신건강, 보건분야 등 각 영역에서는 특화된 법적 기준과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법적 지식도 상이하다[26-28]. 이를 고려할 때, 간호사의 업무분야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법규 교육이 필요하며[24], 이러한 교육은 간호사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서의 법적 책임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29]. 더욱이 의료환경을 둘러싼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간호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법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간호사의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의 실무 활용도를 파악하고,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 이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호사 간에 비교ㆍ분석하는 것이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urvey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비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중, 총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ver. 3.1.9.4 프로그램(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검정력(power) .90, 유의수준(α) .05로 설정하였고, 정확한 효과크기를 제시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적용한 선행연구[30,31]를 참고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 .20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26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예상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94명을 모집하였다. 이때 전체 간호사 인력분포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간호사와 지역사회 간호사의 비율을 7:3으로 구성하였으며[32],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근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응답을 제외하고 총 27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직무 관련 법규로 인한 어려움 경험 및 교육 참여 의향, 각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필요도 항목 등 총 1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9문항, 법적 지식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 및 교육 참여 의향 관련 6문항, 26개 법규 각각에 대한 실무 활용도, 교육 필요도, 현행 교육의 충분성,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104문항이 포함되었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소속기관의 특성(병상규모, 근무부서), 간호경력, 학력 등 총 9문항을 포함하였다.

2) 법적 지식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 및 교육 참여 의향

대상자의 직무 관련 법규 교육 경험 여부와 교육을 받은 경로를 조사하였으며, 근무현장에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 및 이유, 향후 교육 참여 의향 및 선호하는 교육방식 등 총 6문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직무 관련 법규 교육필요도

교육필요도 조사대상 법규를 도출하기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된 12개 법규, 보건의료인(약사,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출제 범위인 13개 법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120개 중 연구진이 실무 연관성을 고려해 검토한 39개 법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익 유형별 대상 법률 중 건강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에서 연구진이 검토한 간호사 직무 관련 72개 법규 등을 검토하였고, 총 38개의 예비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해 간호사 출신 변호사 2인,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교과 전공 교수 3인, 입법 및 정책 전문가(국회 입법조사관, 국회의원 보좌관,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 3인 등 총 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항목이 간호사 대상 교육 요구도 조사항목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index [CVI])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38개 법규 중 「검역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등 16개 항목의 CVI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역법」은 간호사 국가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법규로서 교육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구진 간 논의를 거쳐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17-19]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26개 조사항목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법규에 대해 실무 활용도, 교육 필요도, 현행 교육의 충분성을 1점(전혀 활용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부터 5점(자주 활용됨, 매우 필요함, 매우 충분함)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2025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편의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간호사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대한간호협회 산하 단체에 연구 참여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URL과 QR (quick response) 코드를 통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온라인 설문 첫 화면에는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시하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면 설문이 자동 종료되도록 설계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ewha-202501-0008-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 절차, 참여 및 중단의 자발성,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익명성 유지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절차를 거쳐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 처리 후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 저장되었다. 연구 종료 후 소정의 답례품 제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름과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보상 제공 완료 즉시 해당 정보는 폐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외부 접근이 제한되도록 보안을 유지하였고, 연구 종료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다.
6. 교육 요구도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 교육 요구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IBM SPSS/WIN ver. 26.0 (IBM Corp.)을 활용하여 각 법규의 실무 활용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고, 교육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적용하여 교육 요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은 교육 필요수준과 현재 수행 수준 간의 차이에 조사항목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교육 요구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직무 관련 법규의 교육 필요수준과 현재 수행 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하여 교육 요구도 점수를 도출한 후 각 법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교육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각 법규별 교육 필요수준을 가로 축, 필요수준과 현재 수행 수준 간 평균 차이를 세로 축으로 설정하여 사분면 분석(quadr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교육 필요수준이 높고,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가 큰 법규)을 도출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법규 항목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제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 수에 따라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에서 동일한 수의 상위 항목을 선정하여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확정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총 275명 중 260명(94.5%)이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121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학사 학위 소지자가 156명(56.7%), 대학원 과정 중이거나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119명(43.3%)이었다. 근무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197명(71.6%), 보건소, 학교,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이 78명(28.4%)이었다. 간호사 총 경력은 평균 12.61±8.86년으로 15년 이상이 89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6년 미만이 68명(24.7%), 6년 이상 9년 미만이 52명(18.9%)이었다(Table 1).
2. 법적 지식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 및 교육 참여 의향
직무 관련 법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08명(75.6%)이었다. 교육경로에 대한 중복응답 분석결과, 학부 교육에서 받은 경우가 165명(7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교육이 50명(24.0%), 보수교육이 28명(13.5%), 대학원 교육이 21명(10.1%), 기타 워크숍이나 학회에서 받은 경우가 2명(1.0%)이었다.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근무 중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9명(32.4%)이었다. 대상자가 경험한 주요 어려움은 문제 상황에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35명(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직종과의 역할 구분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한 경우가 19명(21.3%), 법률용어나 판례, 관련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법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13명(14.6%)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무 관련 법규 관련 교육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247명(89.8%)이 수강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중복응답 분석결과, 온라인 녹화 강의가 147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프라인 강의 86명(34.8%), 세미나 또는 워크숍 83명(33.6%), 온라인 실시간 강의 71명(28.7%), 서면 교육 63명(25.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활용도,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에서 재직 중인 간호사 총 275명을 대상으로 26개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활용도,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Table 3, Figure 1과 같다.

1) 의료기관 간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활용도,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간호사 197명을 대상으로 각 법규의 실무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안전법」 3.97점, 「혈액관리법」 3.88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3.80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8점, 「의료법」 3.76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7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법규에 대한 교육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직무 관련 법규 항목별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근로기준법」이 7.45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법」 6.7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6.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15, 「혈액관리법」5.86 등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the Locus for Focus model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필요수준이 높고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가 큰 제1사분면에는 「근로기준법」, 「간호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환자안전법」, 「국민건강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11개 법규가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직무 관련 법규는 「근로기준법」, 「간호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환자안전법」, 「국민건강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개가 도출되었다.

2) 지역사회 간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활용도,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지역사회 기관에 재직 중인 간호사 78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법규 26개 항목에 대한 실무 활용도,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실무 활용도가 높은 직무 관련 법규는 「근로기준법」 4.21점, 「의료법」 4.15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점, 「결핵예방법」 4.05점, 「국민건강증진법」 4.04점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무 관련 법규의 교육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간호법」이 7.69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근로기준법」 6.4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6.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16,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05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직무 관련 법규 교육 요구도 분석결과, 「간호법」, 「근로기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11개 법규의 필요수준이 높고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사회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직무 관련 법규는 「간호법」, 「근로기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1개 법규로 도출되었다.
4. 직무 관련 법규별 교육 요구 내용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15개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해 임상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한 법적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된 법규에서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및 휴식, 「간호법」 중 간호사 업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중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감염 전파 차단 조치가 주요 교육 필요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응급의료기관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마약류 관리 및 취급자 관련 규정, 「환자안전법」 중 환자안전기준과 지표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직무 관련 법규는 「혈액관리법」 중 혈액관리업무, 「의료법」 중 의료인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중 보험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교육이었다. 한편,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치매관리법」 중 치매연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복지법」 중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중 대상자 보호 및 치료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26개 법규 중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가 높은 15개 법규를 제외한 11개 법규에 대한 조사결과는 Supplementary 1에 수록하였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법규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사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1982년 간호사 국가시험에 보건의료법규가 정식 과목으로 포함된 이후 간호학부 과정에서도 관련 교과목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체 28개 간호대학 중 10개 대학만이 법규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였으나[33], 199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간호학과 학사과정 평가 도입과 2003년 한국간호평가원의 설립을 계기로 법적ㆍ윤리적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면서 법규 교육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2012년 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간호사 핵심 역량에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ㆍ윤리적 책임 인식능력’이 포함되면서 법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에서는 법적 기준과 윤리원칙에 기반한 실무 수행능력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분쟁의 증가와 환자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21,23]. 본 연구에서도 일부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 업무범위, 법률 해석 및 판례 이해의 부족으로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인식과 분쟁 대응역량이 미흡하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으로[35], 현재의 교육체계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법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더 높은 법적 지식수준과 실천 의지를 보였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직무 관련 법규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한 점은 법규 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간호사 국가시험의 범위에 포함된 법규 외에도 실무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4]. 현재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된 「검역법」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모두에게 실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 전담부서 운영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36], 향후 국가시험 과목 개편 시 실무와 연계된 법률 교육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된 법률 중 실무 적용성이 낮은 법률은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법률이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호사 모두에게서 「근로기준법」과 「간호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법규가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실무에서의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사는 교대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로 등 장시간 노동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휴식권, 초과근무 보상, 사회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19,37]. 국제간호협의회도 간호사가 근로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20].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호사 모두에서 높은 교육 요구도가 확인되었는데, 이 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로, 실무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8]. 특히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로 ‘진료지원’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법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39].
또한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기관 간호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 간호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대해 보다 높은 교육 필요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확립, 근로환경 개선과 직무 보호를 위한 「간호법」과 「근로기준법」 중심의 법률 교육은 공통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간호사가 속한 근무기관의 특성과 업무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지식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24].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체계에도 이러한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분야별 특성과 실무를 고려한 법규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간호사회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보수교육에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7], 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은 주로 학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40],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교육 기회는 다소 제한적인 실정이다. 2025년 6월 기준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목록에는 법규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 교육의 일부로 간략히 다뤄지고 있다[4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간호사의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 및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근무기관에서도 정기적인 사례나 토론 중심의 법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선호하는 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녹화 강의(59.5%)가 가장 선호되었지만, 오프라인 강의(34.8%) 및 워크숍ㆍ세미나(33.6%) 등 참여형 교육방식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실제 사례에 기반한 학습에 대한 관심을 시사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판례 기반 교육이 간호사의 환자안전 인식과 법적 책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2], 사례 중심 교육과 패널토론, 워크숍 등이 윤리 및 법률 교육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확인된 바 있다[25,43]. 이에, 향후 법 교육은 실제 임상상황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토론과 참여를 포함한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간호사 국가시험은 법규 조문 암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에서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약사 대상 연구에서도 법규 역량을 단순 암기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44], 이는 간호사 국가시험에도 시사점을 준다. 특히 2028년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통합적 임상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간호학 전공과목이 ‘간호학 총론’ 과목으로 통합되지만,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45]. 추후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시험문항도 단순 암기보다는 실무상황을 반영한 통합적인 판단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간호분야 전문가 양성과 사례 중심의 교육 모듈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각 분야의 일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전체 간호사 집단의 교육 요구도를 전반적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근무경력이나 교육수준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및 간호사 면허와 관련된 주요 법률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수행되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간호사의 법적 지식 요구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법규의 실무 활용도와 교육 요구도를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사를 위한 법규 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단순한 법적 지식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 근무환경 및 법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사 법규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학부 교육과 국가시험 과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야별로 실무적용도가 높은 법률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간호사의 법적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및 간호사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현재 간호 법규 교육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무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법적 지식 수준과 법률 교육이 분쟁예방 및 대응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사 국가고시의 법규 과목이 현장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실무 중심 법률의 포함 여부 및 그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ements

None.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No. 2023R1A2C2006838).

Data Sharing Statement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Supplementary Data

Supplementary data to this article can be found online at https://doi.org/10.4040/jkan.25049.

jkan-25049-Supplementary-1.pdf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JK, MKH, ML, SS. Data curation or/and Analysis: JK. Funding acquisition: SS. Investigation: JK, MKH, ML. Project administration or/and Supervision: SS. Visualization: JK. Writing–original draft: JK, MKH. Writing–Review & Editing: JK, MKH, ML, SS. Final approval of the manuscript: all authors.

Fig. 1.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regarding work-related laws among nurses: A Locus for Focus model comparison. (A) Hospital-based nurses. (B) Community-based nurses. CL, current level; HH, high-high; HL, high-low; LH, low-high; LL, low-low; RL, required level.
jkan-25049f1.jp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75)
Characteristic Value
Gender
 Women 260 (94.5)
 Men 15 (5.5)
Age (yr) 37.5±9.45
 <30 58 (21.1)
 30–39 121 (44.0)
 40–49 59 (21.5)
 50–59 33 (12.0)
 ≥60 4 (1.4)
Education level
 Bachelor’s 156 (56.7)
 Masters in progress 31 (11.3)
 Master’s 64 (23.3)
 PhD in progress 15 (5.5)
 PhD 9 (3.2)
Institution
 Hospital-based 197 (71.6)
  Tertiary hospital 99 (36.0)
  General hospital 93 (33.8)
  Hospital, long-term care hospital 5 (1.8)
 Community-based 78 (28.4)
  Community health center 29 (10.5)
  School 20 (7.3)
  Senior care facility 12 (4.4)
  Mental health facility 6 (2.2)
  Public health organization 11 (4.0)
Total nursing experiences (yr) 12.61±8.86
 3–<6 68 (24.7)
 6–<9 52 (18.9)
 9–<12 37 (13.5)
 12–<15 29 (10.5)
 ≥15 89 (32.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rticipants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Workplace challenges due to limited legal knowledge (N=275)
Variable No. (%)
Education on work-related lawa)
 Yes 208 (75.6)
  Undergraduate education 165 (79.3)
  Graduate education 21 (10.1)
  Workplace training 50 (24.0)
  Continuing education 28 (13.5)
  Workshop, conference 2 (1.0)
 No 67 (24.4)
Challenges due to limited legal knowledgea)
 Yes 89 (32.4)
  Lack of knowledge on nurses’ legal responsibilities 35 (39.3)
  Ambiguity in scope of practice 19 (21.3)
  Lack of understanding of legal terminology, interpretation, case law, and amendments or newly enacted regulations 13 (14.6)
  Difficulties in caregiver education and interaction due to limited legal knowledge 8 (9.0)
  Limited understanding of working hours and labor regulations 7 (7.9)
  Unawareness of available legal support 5 (5.6)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legal grounds 4 (4.5)
 No 186 (67.6)
Intention to participate in work-related law educationa)
 Yes 247 (89.8)
  Online recorded lecture 147 (59.5)
  Online live lecture 71 (28.7)
  Offline lecture 86 (34.8)
  Seminar or workshop 83 (33.6)
  Text-based training 63 (25.5)
 No 28 (10.2)

a)Multiple choices.

Table 3.
Need for education on work-related laws (N=275)
Law Hospital nurses (n=197) Hospital-based nurses (n=78)
Mean±SD Paired t Borich needs LFM priorities Mean±SD Paired t Borich needs LFM priorities
Practical application RCL PCL RCL-PCL Value Rank Practical application RCL PCL RCL-PCL Value Rank
Labor Standards Act 3.63 4.43 2.75 1.54±1.33 16.28* 7.45 1 HH 4.21 4.51 3.08 1.44±1.34 9.43* 6.48 2 HH
Nursing Act 3.20 4.39 2.84 1.38±1.14 16.94* 6.77 2 HH 3.67 4.62 2.95 1.67±1.36 10.79* 7.69 1 HH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3.80 4.41 2.97 0.79±1.20 9.26* 6.33 3 HH 3.44 4.28 2.92 1.36±1.29 9.31* 5.82 11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3.78 4.46 3.08 1.12±1.15 13.75* 6.15 4 HH 4.10 4.58 3.23 1.35±1.11 10.67* 6.16 4 HH
Blood Management Act 3.88 4.42 3.10 0.84±1.18 10.00* 5.86 5 HH 2.95 3.92 2.87 1.05±1.08 8.60* 4.12 24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3.74 4.39 3.09 1.24±1.26 13.83* 5.71 6 HH 3.94 4.53 3.22 1.31±1.11 10.42* 5.92 9 HH
Narcotics Control Act 4.15 4.57 3.35 0.89±1.14 11.04* 5.60 7 HH 3.64 4.44 3.09 1.35±1.35 8.83* 5.97 8 HH
Medical Service Act 3.76 4.35 3.10 1.68±1.35 17.43* 5.40 8 HH 4.15 4.58 3.33 1.24±1.19 9.26* 5.69 12
Patient Safety Act 3.97 4.43 3.26 1.24±1.36 12.84* 5.17 9 HH 3.56 4.31 2.95 1.36±1.09 10.98* 5.85 10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3.50 4.15 2.91 1.09±1.16 13.10* 5.16 10 HH 3.95 4.42 3.15 1.27±1.26 8.93* 5.61 13 HH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3.23 4.03 2.78 1.11±1.13 13.73* 5.01 11 3.62 4.10 2.87 1.23±1.29 8.44* 5.05 21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3.33 4.10 2.90 0.74±1.15 9.00* 4.89 12 HH 2.99 4.05 2.78 1.27±1.11 10.07* 5.14 19
Tuberculosis Prevention Act 3.63 4.31 3.19 1.22±1.22 14.06* 4.83 13 4.05 4.46 3.29 1.17±1.17 8.83* 5.21 17
Dementia Management Act 3.02 3.93 2.78 1.04±1.18 12.32* 4.51 14 3.79 4.45 3.10 1.35±1.28 9.31* 5.99 7 HH
Long-Term Care Insurance Act 3.17 3.97 2.87 0.91±1.10 11.61* 4.40 15 3.97 4.45 3.09 1.36±1.36 8.84* 6.05 5 HH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3.21 4.03 2.94 0.94±1.17 11.33* 4.37 16 3.88 4.45 3.09 1.36±1.29 9.31* 6.05 5 HH
Mother and Child Health Act 3.13 3.93 2.89 1.30±1.25 14.57* 4.07 17 3.60 4.18 3.08 1.10±1.21 8.03* 4.61 23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3.14 3.97 2.97 1.24±1.33 13.13* 3.99 18 3.95 4.49 3.10 1.38±1.22 10.03* 6.21 3 H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3.18 4.03 3.09 1.01±1.15 12.32* 3.81 19 3.45 4.14 2.91 1.23±1.12 9.74* 5.10 20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3.13 3.95 3.05 0.73±1.18 8.63* 3.59 20 3.82 4.36 3.09 1.27±1.28 8.79* 5.53 15 HH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3 3.84 2.95 1.15±1.26 12.83* 3.43 21 4.04 4.46 3.22 1.24±1.12 9.82* 5.55 14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3.02 3.77 2.93 0.74±1.19 8.70* 3.18 22 3.92 4.38 3.15 1.23±1.18 9.19* 5.40 16
Quarantine Act 2.79 3.60 2.81 1.32±1.20 15.53* 2.85 23 3.08 3.82 2.86 0.96±1.23 6.89* 3.67 26
Regional Public Health Act 2.74 3.64 2.91 1.44±1.28 15.77* 2.64 24 3.87 4.36 3.17 1.19±1.13 9.33* 5.20 18
School Health Act 2.45 3.46 2.72 1.17±1.19 13.77* 2.54 25 3.29 4.17 3 1.17±1.10 9.38* 4.86 22
Act on Special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2.45 3.35 2.61 1.19±1.20 13.99* 2.47 26 3.47 4.03 3.05 0.97±1.22 7.07* 3.92 25

HH, high-high; LFM, Locus for Focus model; PCL, present competence level; RCL, required competence level; SD, standard deviation.

*p<.001.

Table 4.
Detailed responses on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work-related laws
Category Law (no. of respondents) Response (frequency)a)
1st 2nd 3rd
General Labor Standards Act (49) Work hours and recess (27) Labor contracts (22) Wages (22)
Nursing Act (104) Scope of practice (78)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es (41)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nurses (18)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8) Implementation of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23) Hospice and palliative care (8) Management system for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7)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85) Measures to prevent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36) General provisions (25) Reporting (23)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31)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23) Transport of emergency patients (14) Finance (6)
Narcotics Control Act (44) Management of narcotics and narcotic handlers (32) Control of narcotics, person handling narcotics (9) Penalty provisions (9)
Patient Safety Act (27) Patient safety standards and safety indicators (20) Reporting of patient safety incidents (7)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healthcare institutions (5)
Hospital-based nurses only Blood Management Act (22) Blood management work (15) Evaluation and reporting of blood management services (6) Identity verification, health examinations, and protection of blood donors (5)
Medical Service Act (18) Medical personnel (13) Medical institutions (7)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s (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46) Insurance benefits (40) Insurance contributions (9) Applications for objection and requests for judgment (8)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31)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assistance for work-family balance (27)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 in employment of men and women (7) Penalty provisions (3)
Community-based nurses only Dementia Management Act (24) Dementia research projects (18)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s (5) General provisions (3)
Long-Term Care Insurance Act (34) Types of long-term care benefits (19) Approval for long-term care (14) Provision of long-term care benefits (13)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40)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elder abuse (2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y for senior citizens (14) Dispositions of health and welfare (13)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8) Care and medical treatment (15)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13) Open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6)

a)Multiple choices.

Figure &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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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for work-related laws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base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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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regarding work-related laws among nurses: A Locus for Focus model comparison. (A) Hospital-based nurses. (B) Community-based nurses. CL, current level; HH, high-high; HL, high-low; LH, low-high; LL, low-low; RL, required level.
      Comparison of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for work-related laws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based nurses
      Characteristic Value
      Gender
       Women 260 (94.5)
       Men 15 (5.5)
      Age (yr) 37.5±9.45
       <30 58 (21.1)
       30–39 121 (44.0)
       40–49 59 (21.5)
       50–59 33 (12.0)
       ≥60 4 (1.4)
      Education level
       Bachelor’s 156 (56.7)
       Masters in progress 31 (11.3)
       Master’s 64 (23.3)
       PhD in progress 15 (5.5)
       PhD 9 (3.2)
      Institution
       Hospital-based 197 (71.6)
        Tertiary hospital 99 (36.0)
        General hospital 93 (33.8)
        Hospital, long-term care hospital 5 (1.8)
       Community-based 78 (28.4)
        Community health center 29 (10.5)
        School 20 (7.3)
        Senior care facility 12 (4.4)
        Mental health facility 6 (2.2)
        Public health organization 11 (4.0)
      Total nursing experiences (yr) 12.61±8.86
       3–<6 68 (24.7)
       6–<9 52 (18.9)
       9–<12 37 (13.5)
       12–<15 29 (10.5)
       ≥15 89 (32.4)
      Variable No. (%)
      Education on work-related lawa)
       Yes 208 (75.6)
        Undergraduate education 165 (79.3)
        Graduate education 21 (10.1)
        Workplace training 50 (24.0)
        Continuing education 28 (13.5)
        Workshop, conference 2 (1.0)
       No 67 (24.4)
      Challenges due to limited legal knowledgea)
       Yes 89 (32.4)
        Lack of knowledge on nurses’ legal responsibilities 35 (39.3)
        Ambiguity in scope of practice 19 (21.3)
        Lack of understanding of legal terminology, interpretation, case law, and amendments or newly enacted regulations 13 (14.6)
        Difficulties in caregiver education and interaction due to limited legal knowledge 8 (9.0)
        Limited understanding of working hours and labor regulations 7 (7.9)
        Unawareness of available legal support 5 (5.6)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legal grounds 4 (4.5)
       No 186 (67.6)
      Intention to participate in work-related law educationa)
       Yes 247 (89.8)
        Online recorded lecture 147 (59.5)
        Online live lecture 71 (28.7)
        Offline lecture 86 (34.8)
        Seminar or workshop 83 (33.6)
        Text-based training 63 (25.5)
       No 28 (10.2)
      Law Hospital nurses (n=197) Hospital-based nurses (n=78)
      Mean±SD Paired t Borich needs LFM priorities Mean±SD Paired t Borich needs LFM priorities
      Practical application RCL PCL RCL-PCL Value Rank Practical application RCL PCL RCL-PCL Value Rank
      Labor Standards Act 3.63 4.43 2.75 1.54±1.33 16.28* 7.45 1 HH 4.21 4.51 3.08 1.44±1.34 9.43* 6.48 2 HH
      Nursing Act 3.20 4.39 2.84 1.38±1.14 16.94* 6.77 2 HH 3.67 4.62 2.95 1.67±1.36 10.79* 7.69 1 HH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3.80 4.41 2.97 0.79±1.20 9.26* 6.33 3 HH 3.44 4.28 2.92 1.36±1.29 9.31* 5.82 11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3.78 4.46 3.08 1.12±1.15 13.75* 6.15 4 HH 4.10 4.58 3.23 1.35±1.11 10.67* 6.16 4 HH
      Blood Management Act 3.88 4.42 3.10 0.84±1.18 10.00* 5.86 5 HH 2.95 3.92 2.87 1.05±1.08 8.60* 4.12 24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3.74 4.39 3.09 1.24±1.26 13.83* 5.71 6 HH 3.94 4.53 3.22 1.31±1.11 10.42* 5.92 9 HH
      Narcotics Control Act 4.15 4.57 3.35 0.89±1.14 11.04* 5.60 7 HH 3.64 4.44 3.09 1.35±1.35 8.83* 5.97 8 HH
      Medical Service Act 3.76 4.35 3.10 1.68±1.35 17.43* 5.40 8 HH 4.15 4.58 3.33 1.24±1.19 9.26* 5.69 12
      Patient Safety Act 3.97 4.43 3.26 1.24±1.36 12.84* 5.17 9 HH 3.56 4.31 2.95 1.36±1.09 10.98* 5.85 10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3.50 4.15 2.91 1.09±1.16 13.10* 5.16 10 HH 3.95 4.42 3.15 1.27±1.26 8.93* 5.61 13 HH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3.23 4.03 2.78 1.11±1.13 13.73* 5.01 11 3.62 4.10 2.87 1.23±1.29 8.44* 5.05 21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3.33 4.10 2.90 0.74±1.15 9.00* 4.89 12 HH 2.99 4.05 2.78 1.27±1.11 10.07* 5.14 19
      Tuberculosis Prevention Act 3.63 4.31 3.19 1.22±1.22 14.06* 4.83 13 4.05 4.46 3.29 1.17±1.17 8.83* 5.21 17
      Dementia Management Act 3.02 3.93 2.78 1.04±1.18 12.32* 4.51 14 3.79 4.45 3.10 1.35±1.28 9.31* 5.99 7 HH
      Long-Term Care Insurance Act 3.17 3.97 2.87 0.91±1.10 11.61* 4.40 15 3.97 4.45 3.09 1.36±1.36 8.84* 6.05 5 HH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3.21 4.03 2.94 0.94±1.17 11.33* 4.37 16 3.88 4.45 3.09 1.36±1.29 9.31* 6.05 5 HH
      Mother and Child Health Act 3.13 3.93 2.89 1.30±1.25 14.57* 4.07 17 3.60 4.18 3.08 1.10±1.21 8.03* 4.61 23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3.14 3.97 2.97 1.24±1.33 13.13* 3.99 18 3.95 4.49 3.10 1.38±1.22 10.03* 6.21 3 H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3.18 4.03 3.09 1.01±1.15 12.32* 3.81 19 3.45 4.14 2.91 1.23±1.12 9.74* 5.10 20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3.13 3.95 3.05 0.73±1.18 8.63* 3.59 20 3.82 4.36 3.09 1.27±1.28 8.79* 5.53 15 HH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3 3.84 2.95 1.15±1.26 12.83* 3.43 21 4.04 4.46 3.22 1.24±1.12 9.82* 5.55 14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3.02 3.77 2.93 0.74±1.19 8.70* 3.18 22 3.92 4.38 3.15 1.23±1.18 9.19* 5.40 16
      Quarantine Act 2.79 3.60 2.81 1.32±1.20 15.53* 2.85 23 3.08 3.82 2.86 0.96±1.23 6.89* 3.67 26
      Regional Public Health Act 2.74 3.64 2.91 1.44±1.28 15.77* 2.64 24 3.87 4.36 3.17 1.19±1.13 9.33* 5.20 18
      School Health Act 2.45 3.46 2.72 1.17±1.19 13.77* 2.54 25 3.29 4.17 3 1.17±1.10 9.38* 4.86 22
      Act on Special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2.45 3.35 2.61 1.19±1.20 13.99* 2.47 26 3.47 4.03 3.05 0.97±1.22 7.07* 3.92 25
      Category Law (no. of respondents) Response (frequency)a)
      1st 2nd 3rd
      General Labor Standards Act (49) Work hours and recess (27) Labor contracts (22) Wages (22)
      Nursing Act (104) Scope of practice (78)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es (41)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nurses (18)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8) Implementation of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23) Hospice and palliative care (8) Management system for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7)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85) Measures to prevent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36) General provisions (25) Reporting (23)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31)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23) Transport of emergency patients (14) Finance (6)
      Narcotics Control Act (44) Management of narcotics and narcotic handlers (32) Control of narcotics, person handling narcotics (9) Penalty provisions (9)
      Patient Safety Act (27) Patient safety standards and safety indicators (20) Reporting of patient safety incidents (7)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healthcare institutions (5)
      Hospital-based nurses only Blood Management Act (22) Blood management work (15) Evaluation and reporting of blood management services (6) Identity verification, health examinations, and protection of blood donors (5)
      Medical Service Act (18) Medical personnel (13) Medical institutions (7)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s (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46) Insurance benefits (40) Insurance contributions (9) Applications for objection and requests for judgment (8)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31)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assistance for work-family balance (27)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 in employment of men and women (7) Penalty provisions (3)
      Community-based nurses only Dementia Management Act (24) Dementia research projects (18)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s (5) General provisions (3)
      Long-Term Care Insurance Act (34) Types of long-term care benefits (19) Approval for long-term care (14) Provision of long-term care benefits (13)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40)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elder abuse (2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y for senior citizens (14) Dispositions of health and welfare (13)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8) Care and medical treatment (15)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13) Open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7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rticipants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Workplace challenges due to limited legal knowledge (N=275)

      a)Multiple choices.

      Table 3. Need for education on work-related laws (N=275)

      HH, high-high; LFM, Locus for Focus model; PCL, present competence level; RCL, required competence level; SD, standard deviation.

      *p<.001.

      Table 4. Detailed responses on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work-related laws

      a)Multiple choices.


      J Korean Acad Nur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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