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dispatched nursing, a type of private nursing called Hasuts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This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nursing was a form of a dispatched nursing service provided by nurses associations.
Methods
This study reviewed a literature on visiting nursing, a literature on dispatched nursing, focusing on data colle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August 1910 to August 1945. Study design was a document research study of historical records. Results: The dispatched nursing service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nurses in Korea. More than 60 nurses associations operated to meet the demands in the modern Korean nursing period. It was found that some associations tried to raise the nursing fees. Also, the practice of employing visiting nurses who did not have a license was criticized severely in the newspapers. Considering that the data was limited in this study, the existence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employing Korean visiting nurses has not been specifically identified.
Conclusion
The findings reveal some aspects of dispatched nursing provided by the nurses associations in that era. The nurses associations developed their own specialized service independently by dispatching nurses to fulfill the needs of people not only with cheaper nursing fares than hospitals but with convenient nursing care services, including customized care for infectious diseases. A study of modern historical records of Korean nurses would facilitate deeper research into Korean nursing histor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dispatched nursing, a type of private nursing called Hasuts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This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nursing was a form of a dispatched nursing service provided by nurses associations.
This study reviewed a literature on visiting nursing, a literature on dispatched nursing, focusing on data colle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August 1910 to August 1945. Study design was a document research study of historical records.
The dispatched nursing service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nurses in Korea. More than 60 nurses associations operated to meet the demands in the modern Korean nursing period. It was found that some associations tried to raise the nursing fees. Also, the practice of employing visiting nurses who did not have a license was criticized severely in the newspapers. Considering that the data was limited in this study, the existence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employing Korean visiting nurses has not been specifically identified.
The findings reveal some aspects of dispatched nursing provided by the nurses associations in that era. The nurses associations developed their own specialized service independently by dispatching nurses to fulfill the needs of people not only with cheaper nursing fares than hospitals but with convenient nursing care services, including customized care for infectious diseases. A study of modern historical records of Korean nurses would facilitate deeper research into Korean nursing history.
조선의 근대 간호는 1876년 개항 이후 광혜원을 필두로 설립된 서양식 병원에서 점차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인력이 서양의학 지식에 기반을 둔 분화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1]. 당시 조선에서 간호사(당시 명칭 간호부)의 취업은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병원간호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1914년에 ‘간호부규칙’이 제정, 공포되면서 간호사의 면허와 교육이 제도화되고 다양한 간호의 실무영역이 나타났다. 즉 간호실무의 영역으로서 병원간호 외에도 독간호, 보건간호, 조산간호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간호가 일반인에게 새로운 전문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2]. 이때 간호실무의 영역은 간호사들이 간호행위를 제공하는 취업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보아야 할 부분은 간호사의 취업과 관련하여 ‘간호부규칙’ 제6조, 제7조와 관련된 취업 영역이다. ‘간호부규칙’ 제 6조 “간호부가 개업할 때는 5일 내에 경찰서에 제출함”과 제7조 “간호부로 취차소(取次所: 취업소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를 세우려는 자는 수수료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경찰부장의 인가를 받음”과 같은 규정들을 통해 간호사의 취업영역으로서 병원간호 외에도 개인 단독 개업 형태의 간호행위와 취차소 형태의 영업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때 취차소란 “손님의 주문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곳”을 말하며[3], 간호 업무의 취차소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연대하여 형성한 일종의 조합 형태인 ‘간호부회’를 지칭한다. 이러한 형태의 간호행위는 당시 식민 본국이었던 일본에서는 ‘하슈츠(派出 [hasutsu]) 간호’로 불렸으며 당시 병원간호와 더불어 주요한 취업 영역에 속해 있었다[4]. 이러한 형태의 간호는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슈츠 간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 간호’라고 부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근대간호를 연구한 Yi [5]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러한 형태의 간호의 존재를 소략하게 밝히고 ‘독간호(獨看護)’라는 명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는 간호사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간호행위로서 간호사 단독개업의 간호와 일종의 취차소인 간호부회를 통하여 간호사를 병원이나 환가에 파견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파견 간호를 의미한다. 현재 시점에서 간호실무의 형태를 생각해 볼 때, 병원간호 현장이나 가정간호 현장에서 모두 의사의 기본적인 치료지침에 준하여 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의 간호 형태 중 하나는 간호사들이 직접 단독개업을 하거나 일종의 독자적 간호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간호부회를 결성하여 환가나 병원에 직접 간호사를 파견하여 간호하는 업무를 시행하였다. 의료계 전문직으로서 간호직은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갖추면서 발전해 왔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시기와 근대기가 교차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독자적 형태의 간호사업을 허가하는 간호부규칙의 법령 조항들이 존재했었고 병원간호 외에 독자적 사업의 형태로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가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Yi [6]는 일제 강점기 관공립 간호교육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 간호 역사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한국 근대 간호 역사 연구에서 해방까지의 간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계 또는 선교계로 나뉜다. 일본계보다는 선교계가 수준 높은 교육과 실무를 펼쳤다는 견해에 따라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선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선교계 외의 ‘여타 부분’은 공정하게 평가 받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한국 근대 간호가 평가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간호실무 영역에서 실제 존재하였던 ‘파견 간호’의 특성과 실태를 조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간호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해 일제 강점기 조선사회 속의 ‘파견 간호’의 특성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즉, 1914년 간호부규칙이 제정되면서 간호사의 독자적 개업을 허가하는 제6조, 제7조를 통해 간호부회를 통한 ‘파견 간호’는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시되었는지 그 특성과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의 ‘파견 간호’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인 만큼, 당시 식민 본국이었던 일본 본토에서 행해졌던 ‘파견 간호’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파견 간호’의 특성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파견 간호’에 대한 실태는 일본인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를 주로 인용 및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사료들을 바탕으로 ‘파견 간호’를 연구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일제 강점기(1910년 8월~1945년 8월) 동안의 관련 사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시기의 ‘관보(官報)’와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 ‘조선위생법규류집(朝鮮衛生法規類集)’, ‘조선위생요람(朝鮮衛生要覽)’, ‘조선사정위생요람(朝鮮事情衛生要覽)’ 등 총독부가 발행한 공적 자료를 포함하여 ‘조선일보(朝鮮日報)’, ‘동아일보(東亞日報)’, ‘매일신보(每日新報)’, ‘조선시보(朝鮮時報)’, ‘부산일보(釜山日報)’, ‘조선신문(朝鮮新聞)’ 등의 신문자료 및 당시 재조선 일본인들이 간행한 잡지인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사설단체가 발행한 ‘부산요람(釜山要覽)’, ‘현대부인직업안내(現代婦人職業案內)’, ‘직업부인을 위한 안내서(職業婦人を志す人のために)’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간호사의 취업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원간호와 간호부회에 속한 ‘파견 간호’이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여성을 위한 직업 안내서였던 일본의 ‘현대부인직업안내’[7]와 ‘직업부인을 위한 안내서’[8]라는 책자들을 살펴보면 일본 내의 간호사 취업 형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책자에 따르면 이 시기 간호사의 취업은 무소속으로 단독 개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부회에 속하는 간호사로 크게 두 가지 형태였다. 간호부회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연대하여 병원이나 환가(患家)와 직접 계약을 맺고 ‘파견 간호’ 서비스를 주선하고 제공하는 일종의 취차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책은 당시 간호부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안내 책자 속의 간호부회의 회칙을 싣고 있는데, 회칙에 따르면(Table 1) 간호부회는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하고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간호부회의 회칙은 회원 자격, 거주방식에 따른 회원 분류, 회원 가입절차, 자체적 회의 내규, 간호사 등급과 질병의 종류에 따른 급료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료는 간호사의 등급과 병종(病種)에 따라 간호부회가 자체적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급료의 경우 간호부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책자에 제시된 급료는 Table 2와 같다[7].
급료 규정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병종이 법정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소독을 해야 하는 병상은 전염병의 액수를 받는다; 2) 페스트, 콜레라, 발진티푸스 및 이와 유사증을 특수전염병으로 한다; 3) 2인 이상의 환자를 동시에 간호할 경우에는 각 요금의 3할을 더 받는다. 간호료는 파견 첫날과 종료일의 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1일분을 받았다. 간호사의 왕복비용, 근무 중의 식료, 침구 등은 의뢰자의 부담이 되었다. 또한, 소속 간호사는 매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간호부회에 내야 했다. 간호사는 매월 간호료의 2할에 해당하는 수수료, 1개월에 2원의 회비, 1일 60전의 식비와 함께 구제회 자금으로 1개월에 1원을 간호부회에 납부해야 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간호사의 몫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일당 외에도 상당의 수당이 있어 보통 60, 70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간호부회에 내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수입은40~50원 정도였다.
위의 안내 책자들에 따르면 간호사 직업은 “건강한 신체와 견고한 의지력”과 “간호사로서의 자각심”을 강조했다. 결코 즐거운 직업이라 할 수는 없으나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기에 간호사를 지망하는 여성들이 점점 증가했다고 한다[7, 8].
여기서 특이한 점은 대비견습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간호부회도 있었다는 것이다. 즉 대비견습생 제도는 간호부회의 대비(貸費)를 받아 간호 학교 또는 강습소에 통학하면서 간호사 면허를 습득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견습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 대비견습생의 의무연한은 2~3년이었는데 이 제도는 간호부회의 확실한 회원 확보라는 이점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견습간호사를 지원해 주는 상호부조의 의미도 있었다. 만약 대비견습생이 의무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퇴회하는 경우는 사정 여하를 막론하고 대비 일체를 변상해야 하는 엄격한 제도였다. ‘직업부인을 위한 안내서’[8] 책자 설명에 의하면, 당시 일본 내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간호사가 활동했는데 간호부회 소속 간호사는 그 당시 간호사 숫자의 40%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간호사가 간호부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파견 간호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Matsuda [9]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가로 정규 간호사를 파견한 것은 일본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간호사가 상류계급에 파견된 이유는 첫째로 상류계층의 요구가 있었고, 둘째는 빈민층을 위한 병원이었던 자혜병원 유지를 위해 상류계층 간호 서 비스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연대하여 간호부회를 조직하고 간호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파견 간호’는 미국 선교사 트루우(Maria T. True)가 설립한 선교계 간호학교인 ‘사쿠라이여학교부속간호부양성소(櫻井女學校附屬看護婦養成所)’ 졸업생인 스즈키 마사(鈴木まさ)에서 비롯되었다[9]. 스즈키는 도쿄대학병원의 내과부장(內科婦長)을 2년 만에 그만두고 병원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병원이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이 진료 보조나 외래환자의 응대와 같은 의사에 종속된 업무로, 학교 시절에 배웠던 나이팅게일식의 간호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파견 간호가 주로 상류계층에 국한되어 궁핍한 서민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 현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스즈키는 자신이 근무했던 도쿄대학병원의 우수한 간호사 10명을 모아 1891년 일본 최초로 ‘파견’ 간호부회인 ‘자선간호부회(慈善看護婦會)’를 만들었다. 그 후 높아지는 사회적 수요로 그 숫자가 증가하였고 청일전쟁 후 새로운 중산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파견을 희망하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써 일본의 근대간호는 ‘파견 간호’를 통해서 급격히 세간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격 미달의 간호사를 양성해내어 파견하는 영리 본위의 간호부회들이 생겨나면서, 간호계 내부로부터 ‘대일본간호부인교풍회(大日本看護婦人矯風會)’가 생겨나는 등 교정(矯正)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동경부(東京府)는 1900년 전국에 걸쳐 동경부 ‘간호부규칙’을 발령했으며 그 후 1915년 내무성(內務省)도 전국적인 ‘간호부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두 ‘간호부규칙’에서는 공통적으로 간호사의 자격을 간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파견’ 간호부회의 설립을 인가제로 하였다.
내무성 규칙이 제정된 1915년부터 관동대지진이 있던 1923년까지 8년간은 ‘파견 간호’의 전성시대로 평가된다. 1923년 시점에서 간호부회의 수는 동경에만 3백 개가 넘었고 간호사 수는 4천 명, 전국적으로는 3만 4천 명이었다[10]. 간호사의 80%가 간호부회 소속의 간호사로서 즉 ‘파견’ 간호사였다[10]. 1920년대까지는 ‘파견’ 간호사가 병원·진료소 소속의 간호사보다 훨씬 다수로 간호사계의 주류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츰 ‘파견 간호’의 간호부회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병원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간호학교 졸업생들이 병원에 취직, 정착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학교에서 교수자인 의사가 진료 중심의 간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간호 학생들은 오로지 베드 사이드 케어에 전념하는 ‘파견 간호’에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9]. 간호사 스스로도 ‘진료에 도움’에 주안점을 두면서 ‘파견’ 간호사가 해왔던 병자를 돕는 일상 업무에 가치를 덜 부여하게 되는 경향도 있었다. 관동대지진 후의 만성적 불황과 세계공황은 이러한 ‘파견’ 간호사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무렵부터 간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았던 일반인들이 ‘파견’ 간호사의 업무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계속되는 전쟁으로 간호부회 소속 간호사들이 종군하면서 간호부회에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 연합군사령부(General Headquarters)의 명령으로 ‘직업안정법’이 시행되고 노동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파견’ 간호부회는 해산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 후생성에서 간병인이나 시중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간호’라는 체제가 나오고, 1958년부터 ‘기준간호’로 제도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파견 간호’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10, 11].
조선총독부는 1914년 조선총독부령 154호로 ‘간호부규칙’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면허자격과 업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간호부규칙’이 제정된 배경으로 는 조선에서 의사와 병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함께 간호사 인력이 증가해 이들의 자격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12]. 즉, 간호사 자격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간호에 관한 학술,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위생상 위해(危害)를 초래하므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세워 자격을 한정하고 업무상의 취체(取締)를 할 필요를 인정하여 조선총독부에서 ‘간호부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식민 본국이었던 일본에서 1900년에 동경부가 전국에 걸쳐 ‘간호부규칙’을 발령했고 1915년 내무성도 전국적인 ‘간호부규칙’을 제정했다. 이들 규칙의 공통점은 간호사 자격을 간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한 것과 간호부회의 설립을 인가제로 한 것이다[9].
조선에서의 ‘간호부규칙’ 역시 간호사의 자격과 시험 및 간호 취차소(간호부회)의 설립 등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의 개업 및 취차소 영업소 설립과 관련된 조항은 ‘간호부규칙’의 전체 18조 가운데, 제6조와 제7조, 제8조와 부칙을 들 수 있다[13].
제6조 간호부가 개업할 때는 5일 내에 경찰서에 제출함. 그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역시 같음. 단 이전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가 다를 때에는 신구(新舊) 양쪽의 경찰서에 제출함.
제7조 간호부로 취차소(取次所)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를 세우려는 자는 수수료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경찰부장의 인가를 받음. 그 내규를 변경할 때도 역시 같음.
제8조 간호부가 폐업할 때는 5일 내에 경무부장에게 제출하여 면허증을 반납함. 사망했을 때에는 호주 또는 가족이 본 조의 수속을 함. 간호부 취차소를 폐지할 때에는 5일 내에 경무부장에게 제출함.
부칙(附則): 본령은 대정3년 십일월 일일부터 이를 시행함. 이 규칙의 시행 시점에서 간호부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제1조, 제3조와 제5조, 간호부 취차소 및 그 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에 의거해 본령 시행일부터 3일 내에 면허 혹은 인가를 받은 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취업형태로 일반적인 병원 간호 외에 다른 형태의 간호를 기술하고 있다. 즉, 제6조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7조는 간호사가 취차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를 세우고 경무부장의 인가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차소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연대하여 일종의 조합 형태인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며 간호부회는 병원이나 환가와 직접 계약을 맺어 간호를 제공하는 파견 간호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8조는 단독 개업한 간호사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차소가 폐업할 때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부칙을 살펴보면, 이 ‘간호부규칙’의 시행 시점에서 이미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제1조, 제3조와 제5조, 간호사 취차소 및 그 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에 의거해 본령 시행일부터 3일 내에 면허 혹은 인가를 받은 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부규칙’ 조항을 통해 식민지 조선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간호부회의 설립을 인가주의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취차소(간호부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관련서식은 Figure 1과 같았다[13]. 인가 서식에는 취차소 혹은 간호부회의 명칭, 간호부회의 회장 이름과 주소, 간호사 회원 수, 간호부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1914년 ‘간호부규칙’의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해서 간호를 제공하거나 취차소인 간호부회를 형성해서 파견 간호를 서비스하는 취업형태를 법적으로 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간호사라는 명칭에 대해 한 가지 유념해 둘 사실이 있다. 간호사라는 명칭은 면허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간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간호부규칙’에 의거, 면허를 습득한 간호사는 물론이지만, 면허는 없어도 간호교육을 받고 간호 실무에 종사한 사람 역시 일반적으로 간호사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면허를 갖지 못한 간호사는 정부에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면허 없이 간호 실무에 종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2].
조선에서 ‘간호부규칙’이 발표된 1914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식민 본국인 일본에서는 간호부회를 통한 ‘파견 간호’가 전성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그러면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일본형 ‘파견 간호’가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시행되었다면 ‘파견 간호’를 주선하는 간호부회의 활동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선 내 간호부회의 설립은 1914년 ‘간호부규칙’ 제정 이래 법적으로 인가주의였음을 미루어본다면 이들의 인가 신청서류 접수나 인가, 소재지의 이동 등에 대한 보고 등의 제출 문서는 담당부서인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나 각도의 위생과 등에서 접수·보관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 문서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우며 현존하는 다른 위생 관련 공문서인 ‘조선위생요람’이나 ‘조선위생사정요람’, ‘조선위생법규류집’, ‘강원도위생요람’ 등에는 관련 법규나 서식 등이 있을 뿐 활동했던 간호부회의 명칭이나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도 연간 면허간호사의 숫자 통계 외에 ‘간호부회’의 숫자 통계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간호부회의 존재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당시 신문이나 재조선 일본인 발행의 일본어잡지, 사설단체 발행의 지역 요람 등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간호부회들이 존재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간호부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발간된 자료인 1912년 발간한 ‘부산요람’을 보면 재조선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간호사들이 이미 간호부회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이 ‘부산요람’은 조선에 건너온 이민자 일본인을 위한 안내책자로서 재조선 일본인 단체인 ‘부산상업회의소(釜山商業會議所)’가 발행한 것이다. 이 ‘부산요람’은 부산에 설립된 ‘부산간호부회(釜山看護婦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산간호부회는 1910년에 모리와키(森脇トミ子)와 타이(田井キシ子) 두 간호사가 이사관(理事官)의 인가를 얻어 창립하였고 당시 회원 수는 22명으로 공·사립 병원 및 기타 일반 환가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요람은 부산간호부회가 업무의 확장을 꾀하여 이미 군산, 목포, 울산, 영산, 대구, 대전, 신의주, 진해 등에 지회(支會)를 설치하고 대구민단(民團), 전염병원(傳染病院)으로부터 간호사의 위탁도 받았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역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서도 재조선 일본인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 및 활동하였던 간호부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대규모 거류지가 일찍부터 형성되었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1894년 일본인 하다치 겐조(安達謙藏)가 창간한 일본어 신문 ‘조선시보’[15]와 1907년 일본인 아쿠다가와 다다시(芥川正)가 창간한 일본어 신문 ‘부산일보’[16]를 검토해보면, 광고란에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부산 지역의 간호부회들이 간호부회 개설과 영업을 광고하거나 간호부회 이름으로 간호사와 간병인을 모집하는 광고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보’는 상업경제지의 성격이 강해 사설 및 시사기사보다는 상업기사, 생활정보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상업지의 특성상 광고의 비중이 높은 신문이었다. 특히 광고란에는 한글 기사와 광고문안도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보가 이주 일본인을 위한 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상당수의 한국인 고정 독자층도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5]. ‘부산일보’ 역시 경제 및 산업 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신문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간호부회는 ‘좌구간간호부회(佐久間看護婦會)’, ‘광동간호부회(廣東看護婦會)’, ‘삼정간호부회(三井看護婦會)’, ‘평강간호부회(平岡看護婦會)’, ‘영간호부회(榮看護婦會)’, ‘쌍엽간호부회(双葉看護婦會)’, ‘경남간호부회(慶南看護婦會)’, ‘제생간호부회(濟生看護婦會)’, ‘대상간호부회(大尙看護婦會)’, ‘박애간호부회(博愛看護婦會)’, ‘부산간호부회(釜山看護婦會)’ 등 11개에 이른다[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 간호부회들 중 ‘광동간호부회’는 포항에 설립되었다.
광고 외에 간호부회의 활동을 알리는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 간호부회의 회장이 병으로 요양 차 일본에 갔다가 쾌유하여 대구로 돌아왔다는 신문기사[28]가 지역사회 동정으로 실리거나 춘궁기에 민가 앞에 버려진 아기를 대구 ‘적성간호부회(赤誠看護婦會)’에서 맡아 기르기로 했다[29]는 미담이 신문기사로 게재되는 사실들을 미루어볼 때, 간호부회는 지역사회 내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과 더불어 일본인 거류지가 일찍이 형성된 인천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인 ‘조선신문’[30]에도 간호부회의 영업 광고 혹은 간호사와 간호사견습, 그리고 간병인 모집광고가 게재되었다. ‘조선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간호부회는 지역적으로 좀 더 다양했다. 인천 지역뿐 아니라 대전 지역의 ‘대전간호부회(大田看護婦會)’[31], 군산 지역의 ‘군산간호부회(群山看護婦會)’[32]도 광고를 싣고 있었다. ‘함남간호부회(咸南看護婦會)’[33]는 주소지가 함흥으로 인천지역의 ‘조선신문’을 통해 간호사와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지성간호부회(至誠看護婦會)’와 ‘신생간호부회(新生看護婦會)’는 각기 1935년 1월, 2월과 1936년 7월에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간호사와 간병인을 급히 모집하는 광고를 싣고 있는데 주소지가 만주국 소재인 것으로 미루어 만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부회들이 조선에서 간호사와 간병인을 모집한 것으로 추측된다[34]. 이외에 ‘조선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간호부회는 ‘부사전간호부회(富士田看護婦會)’, ‘혜애간호부회(惠愛看護婦會)’, ‘흥남간호부회(興南看護婦會)’, ‘인천독지간호부회(仁川篤志看護婦會)’, ‘동양간호부회(東洋看護婦會)’, ‘궁림간호부회(宮林看護婦會)’, ‘산파소림간호부회(産婆小林看護婦會)’이다[35, 36, 37, 38, 39, 40, 41, 42].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식민지 조선에 1914년 ‘간호부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대규모의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된 부산이나 인천, 대전, 군산 등에는 재조선 일본인 간호사들이 형성한 간호부회가 주로 재조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해왔으며 ‘간호부규칙’ 제정 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수도이며 재조선 일본인들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지였던 경성의 간호부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13년 시점에 경성에서도 이미 4개의 간호부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재조선 일본인들이 발행한 일본어 잡지인 ‘조선 및 만주’ 제75호 (1913년 발행)의 관련 기사문[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제목은 ‘식민지에 나타난 간호사의 굴곡(植民地に現はれた看護婦の 一斑)’으로 ‘경성 간호부계의 상태(京城の看護婦界の狀態)’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경성에는 4개의 간호부회인 ‘한성간호부회(漢城看護婦會)’, ‘이십육간호부회(二十六看護婦會)’, ‘혜애간호부회(惠愛看護婦會)’, ‘경성간호부회(京城看護婦會)’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한성간호부회’가 가장 오래되었고 ‘이십육간호부회’, ‘경성간호부회’가 비교적 연원이 짧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간호부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이들 간호부회는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고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20년대에는 간호부회 숫자가 더 늘어났다. 1922년 6월 17일 ‘동아일보’에 실린 간호부회의 부정(不正)소개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경성 시내에만 간호부회가 7개소가 있고 용산에 2개소가 있어 모두 9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44]. 이 숫자는 더 늘어나, 1932년 12월 2일 ‘동아일보’ 기사문 중 조선인 간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 간호부회가 경성에 30개소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45].
‘동아일보’나 ‘매일신보’ 등 간호부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조선사회에서 간호부회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944년 5월 17일 ‘매일신보’에 실린 간호부회의 ‘간호요금 개정’에 관한 기사 내용을 검토해보면 간호부회는 일제 말기까지 존속하면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46].
그러면 조선의 간호부회와 ‘파견 간호’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시행되었는지 간호부회 및 ‘파견 간호’의 특성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다룬 일본어 잡지인 ‘조선급만주’ 제75호(1913년 발간)에 실린 기사는 1910년대 경성의 전반적인 간호계와 경성에 소재한 간호부회들의 특성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룬 중요한 자료이다[43]. 주로 이 자료에 의지하여 간호부회의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성의 간호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병원 소속 간호사와 간호부회 소속의 간호사, 두 가지 형태로 소속이 나뉘어 있었다. 당시 간호사라는 직업이 변조가 심한 직업이며 결혼하여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경성에서 병원소속 간호사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략 총독부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필두로 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립병원 혹은 의원 총 41개소에 약 200명 정도의 간호사가 당시 근무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조선의 개인병원은 일본의 규칙에 준하지 않았으므로 명칭도 제멋대로이고 일본인 간호사는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즉, 사립 개인병원에는 주로 자격이 없는 조선인 간호사견습이나 간병인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개인병원들은 정식면허의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2, 3년만 근무하면 사회에서나 동료들도 간호사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정식 간호사인지 당시 ‘쯔끼소이(附添人)’라 불렸던 간병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일본에서 간호사 대우는 각 대학병원, 적십자사, 자혜의원 등의 양성소 출신 간호사가 최상급이고 현립병원 출신이 그 다음 그리고 사립병원 출신의 간호사가 최하위였다. 일정의 자격을 갖춘 이상은 그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 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최고의 관립 병원인 총독부의원의 경우 거의 전원, 일본의 간호사 유자격자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총독부의원이 가장 선호하는 간호사는 적십자사 출신의 간호사이고 다음은 부현립병원, 그리고 의사회 부속의 간호부회를 나와 부현의 면허장을 가진 간호사의 순서로 되어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관·공립 위주의 우대정책이 간호계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 소속 간호사의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간호사 면허 유자격자들은 처음에 일급(日給) 50전에서 60전까지 받으며 오랜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1개월에 24원에서 25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개월에 22원, 23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병원 내에는 기숙사가 있어 일체 외박을 금하고 의류, 이불은 본인이 조달하며 식비는 1개월에 6원이었다.
간호부회 소속의 간호사의 수입은 병원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간호부회는 2명 이상의 간호사가 조직한 일종의 상업조합으로 하숙이나 기숙사의 형태를 겸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는 회장이 숙주(宿主)이고 대다수의 회원은 회장의 집에 자취·기숙한다. 그러나 경성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외근(外勤) 간호사는 드물다고 한다. 통근(通勤) 간호사로 가입하고 개인 사정 때문에 보통은 다른 곳에 자기 거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할 때에만 간호부회에서 파견되는 것이다. 회장은 원래 자기 스스로 간호사로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교(社交)나 회원 감독의 일로 환가에서 근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간호부회와 회원 간의 경제관계는 회원의 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간호부회의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부회의 소득이 결국 회장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그 외에 회장 자신이 근무한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전부 회장 자신의 몫이 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간호부회의 경우에는 회원이 40명 내지 50명으로 간호부회 사무소도 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근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통은 전 회원의 일부만이 사무소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환가에 기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가령 40명, 50명의 회원을 보유하는 간호부회라고 해도 사무소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식사 등에 대해서도 근무 중에는 환가의 몫이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의 별도 지출이 없다. 오직 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식비를 지출할 뿐이다. 운영이 잘 되는 간호부회에서는 한 달에 1주일도 쉬는 날이 없지만, 쉬는 날의 경우 1일 1원의 식비를 지불하는 간호부회라 해도 하숙비와 비교해 볼 때, 절반밖에 되지 않는 셈이라고 계산한다. 규모가 큰 간호부회는 전등 및 전화가 필요하고 경영을 위한 교제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회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만큼 수입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입회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성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간호부회는 거의 없었다. 한성간호부회와 같은 정도를 제외하고는 회장 자신이 사환이라는 생각으로 간판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해도 많게는 12명, 13명이며 그중에는 5명, 6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들이 받는 간호료와 수입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한성간호부회의 규정을 보면 Table 3과 같다 [43].
보통 병의 경우 특등 간호사로부터 2등 간호사까지 1일 간호요금이 각각 2원, 1원 50전, 1원 20전이었고, 전염병의 경우에는 각 등급에 50전이 할증되었다. 그러나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전염성이 특히 강한 호열자나 페스트의 경우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호열자는 4원, 페스트는 7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간호요금의 설정은 간호부회가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당국의 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간호요금이 개정될 때에는 신문기사로도 그 내용이 게재되고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의 1918년 4월 2일 신문기사인 ‘간호부일당개정(看護婦日當改正)’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성연합간호사가 일당 개정인가 신청을 넣었는데 지난 26일자로 인가 지령이 나서 4월 1일부터 실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47]. 개정된 일당은 보통 병의 경우 1등 간호사는 1원 40전, 2등 간호사는 1원 20전이며 전염병의 경우 1등 간호사 1원 80전, 2등 간호사 1원 60전이고 전염병은 40전씩 할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간호부회가 일본의 간호부회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회원 비용의 비율이었다[33]. 일본에서는 회원이 회에 납입하는 금액이 전 수입의 2할이나 2할 5분인 데 비해 조선에서는 사무소의 임대료나 기타 물가가 비싸서 일본과 같은 비율로는 간호부회의 운영이 도저히 어려워 보통 회원들은 전 수입의 3분의 1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회원이 일이 없어 간호부회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에는 1일 15전의 저렴한 식비를 지출했다. 이들 간호부회 소속 간호사들이 ‘파견 간호’를 통해 올린 월수입은, 보통 월 25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요금이 비싼 전염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하위로 산정하더라도 25원의 수입은 되었다. 이 가운데 회(會)에 대한 납부액이 소득의 3분의 1로 8원 30전이며 거기에 5일간의 식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75전까지 합해서 9원 5전을 빼면 약 16원이 남아 이것이 회원의 순소득이 되었다. 그리고 환가에 가있었다면, 거친 음식도 먹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또한 경성 주변에서 하숙을 한다 하면 당시 하숙비가 17, 18원 정도 지출됨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생활비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적어도 30원의 수입에 상당하는 셈이었다. 예정 외의 기타 수입을 가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당시 하급 관리의 수입과 비슷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앞서 병원 소속의 간호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22~23원의 수입을 갖는다고 할 때, 간호부회 소속 방문 간호사는 최소 30원 수입에 상당하고, 따로 별도의 수입이 있어서, 수입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다[43]. 이런 수입 측면이 점차 사회의 ‘파견 간호’에 대한 요구와도 맞물려 간호부회가 조선에서도 점차 증가해 갔던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간호가 아니라 ‘파견 간호’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환가에서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보다는 간호사를 초빙하여 환자의 간호를 위탁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집안에 전염병 환자가 나오면 환자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시킨다 하여도 전염병자를 수용하는 병원의 설비가 불완전하여 오히려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비용도 조선 사람의 그 당시 형세로는 도저히 부담키 어려움으로’ [44] 자가에서 ‘파견 간호’를 통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 요금이 인상될 때에는 신문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기사들을 실어 간호 요금의 적절치 못한 인상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간호부회의 조직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 외에도 간호사견습과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호부회가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의 내용은 간호부회의 영업 안내 외에도 간호사, 간호사견습 그리고 간병인 모집이었다. 간호사와 간병인은 법적으로 물론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위생법규류집(1917)’의 “1914년 11월 위수 제19978호 간호부규칙 중 의의(疑義)의 건”에서 ‘간호사’와 ‘간호사견습’, 간병인에 해당하는 ‘부첨인(附添人)’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5]. ‘간호사’는 면허가 있고 직접 간호를 하지만 ‘간호사견습’은 면허가 없으며 단독으로는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일할 수 있다.
간호부회는 면허간호사를 파견하는 일 외에도 이 간병인들을 다수 확보하여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환가에 파견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부 간호부회는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문제로 관계병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4년 대구 도립의원에서 간호부회의 간병인 파견을 받지 않고 간병인의 고용을 직영(直營)하려는 방침을 발표하자 대구의 ‘육간호부회(六看護婦會)’는 이를 큰 문제로 삼고 거세게 항의를 하여 그 전말이 ‘동아일보’ 신문기사로까지 실리게 되었다[48]. 대구의 ‘육간호부회’는 일본인 간호사가 경영하는 곳으로 일본인 간병인 140명, 조선인 간병인 약 60명을 확보하여 그동안 대구 도립병원에 평균 30명 내외를, 그리고 각처의 사립병원과 부근 각지에도 간병인들을 파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도립의원이 ‘육간호부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보다 낮은 요금으로 간병인을 직영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인, 조선인 구별 없이 동일한 요금이었던 것을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간호부회의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육간호부회’는 앞으로 도립의원의 간병인은 물론 병원이 모집하려 했던 직영 50명 간병인의 모집에도 한 사람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하고 도립의원에서 경비절약을 하기 위해 약값이나 주사료의 감액, 소모품의 절약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간병인의 직영이나 요금 감하 등을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 대구에 ‘육간호부회’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간호사 외에 대량의 간병인을 확보하여 도립병원과도 계약을 맺어 간병인 파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육간호부회’는 일본인 140명과 조선인 60명, 총 200명의 간병인을 소속 구성원으로 확보하여 계약을 통해 도립병원 등에 간병인의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온 비교적 규모가 큰 간호부회였다고 할 수 있다. 위 기사로는 일본인 간호사가 회주(會主)인 ‘육간호부회’에서 조선인 간호사도 회원으로 활동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인 간병인의 경우에는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가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늘 잘 부응해 갔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일부 간호부회가 무자격자의 질 낮은 간호를 제공하여 비판을 받았듯이 조선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위가 심하여 유행병이 돌면서 ‘파견 간호’에 대한 청구가 많아지자 일부 간호부회에서 무자격자의 간호사를 주선하는 일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에서도 1922년도 6월 신문기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44]. 이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소관 각 경찰서에 통지하여 단속을 엄격히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선인 간호사가 설립주체가 된 조선인 간호부회는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공문서 자료나 신문, 잡지 자료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조선인 간호사들의 간호부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간호부회가 일반적으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 간호사견습, 간병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서 다룬 대구에서 활동한 재조선 일본인 주체의 ‘육간호부회’가 조선인 간병인을 구성원으로 확보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허를 갖춘 조선인 간호사들이 주체적으로 조선인만의 간호부회를 설립했는지 혹은 일본인 간호부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인 간호사들은 대체로 간호부회 설립을 통한 ‘파견 간호’ 활동보다 병원소속의 간호를 선호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1932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병원 소속의 조선인 간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에 간호부회가 30개소나 있으나 모두 일본인 간호사들의 기관이고 뭐하나 변변한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45]. 경성에 있는 30개소의 간호부회가 모두 일본인 간호사들이 설립한 것이고 이들이 하는 간호사업이 탐탁지 않다는 소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는 근대기와 식민지 시기가 중첩된 시기로서 식민성과 더불어 근대적 법령을 통해서 간호의 전문직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1914년 제정·공포된 ‘간호부규칙’을 통해 간호사의 면허와 교육이 제도화되고 다양한 간호의 실무 영역이 나타났다. 특히 ‘간호부규칙’의 제6조와 제7조는 간호사들이 병원에 소속된 간호직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업하거나 취차소의 형태인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파견 간호’라는 독자적 간호 사업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간호부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실제로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가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태와 특성은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독자적 간호 사업단체로서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는 1914년 ‘간호부규칙’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일본인들의 대규모 거류지가 형성되었던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 그리고 경성 등에서 재조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간호부회는 설립 인가 자격을 가진 면허 간호사와 간호사견습, 그리고 간병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으로 요금체계와 간호 요금을 책정하고 환가 및 병·의원에도 간호 인력을 파견하여 간호 사업을 시행하였다.
주로 재조선 일본인 사회에서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가 시행되었으나 조선사회의 조선인들 역시 ‘파견 간호’에 대한 요구는 활발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파견 간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던 이유는 ‘파견 간호’의 편리함과 함께 병원간호보다 저렴한 비용,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일하였고 보건간호 분야에서는 선교계가 가장 앞선 모습을 보였다[49]. 1920년대 초 선교본부에서 보건간호를 담당할 선교간호사를 파견하면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이유식 교육이나 아기 목욕시키기 시범 등의 보건사업을 시작하거나, 각 급 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육, 건강 진단,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그에 비해 ‘파견 간호’는 그 출발점이 식민 본국 일본으로, 이른바 일본식 간호 사업의 모델이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제 강점기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서양식 보건 간호와 일본식 파견 간호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2년 ‘간호부규칙’ 전문 개정을 통해 간호사 면허 자격을 강화하면서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치료기계와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처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의료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응급상황에는 간호사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33].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파견 간호’ 역시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가와 병원에 간호사를 파견하고 독자적으로 간호 사업을 펼친 것은 그 당시 한국 간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사회에 존재했던 다수의 간호부회들이 재조선 일본인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간호부회가 구성원으로서 조선인 간호사들도 함께 연대한 것인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간호사들이 설립주체로 형성한 간호부회의 존재도 사료의 제한으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서도 민족별 간호사의 숫자는 잡혀있으나 간호부회에 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조선인 사회에서도 ‘파견 간호’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과 간호부회 사업 중 하나인 간병인 파견 사업에서 많은 조선인 간병인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인 간호사들이 설립주체인 간호부회의 존재 규명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일제 강점기 간호조직 단체 중 하나인 조선간호부협회의 활동이다. 1924년 설립된 조선간호부협회는 자신들의 주요 사업으로서 가정의 위생사상을 보급하며 외로운 고아와 직업부인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 간호사의 직업소개 등 크게 보건교육, 보육사업, 간호직 알선의 세 가지를 계획하였다 [50]. 보건교육과 보육 사업이 사회봉사 차원이라면 간호직 알선은 간호사들 자신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에서의 간호직 알선이 아마도 ‘파견 간호’ 사업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여겨진다. Yi [50]의 연구에서 조선간호부협회는 약 2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그 이후 이 협회 주역들이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으로 행보를 옮겨 피식민지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협회 활동이 쇠퇴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당시 있었던 또 다른 전문직 단체인 조선간호부회에 비해 조선간호부협회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에서 조선인이 주축이 된 간호부회에 대한 사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조선간호부협회의 활동 중 하나가 간호직 알선이었으므로 아마도 ‘파견 간호’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이에 대한 규명은 더 치밀한 관련 사료 발굴을 통한 추후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의 ‘파견 간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간호사업의 형태인 ‘파견 간호’가 일제 강점기에 존재하였으며 많은 재조선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그 간호를 이용하였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간호의 형태는 그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변해가며 새롭게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간호사들은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간호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간호사에서 근대적 성격의 간호와 식민지 시기가 중첩되는 시기로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식 간호와 일본적 성격이 강한 간호가 혼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90년대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독자적 간호 사업으로서 간호부회의 설립과 활동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1914년에 제정된 ‘간호부규칙’에 의거하여 법적, 제도적인 인가를 통해 보장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대규모 재조선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된 부산, 인천 등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간호부회는 법제화된 1914년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포항, 함흥 등 전국에 걸쳐 지역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간호부회는 독자적으로 간호요금체제를 설정하고 병원비용보다 저렴한 간호비용, 환가에서 직접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 전염병 간호와 같은 간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 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다양한 간호실무 영역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공백 부분을 메운다는 의미 외에도 간호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파견의 형태로 시행된 간호부회의 ‘파견 간호’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 근대기와 식민지기가 중첩된 일제 강점기에 간호제도는 간호 전문직으로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이 시기에 간호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발전되어왔는지에 대한 더 활발한 역사적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CONFLICTS OF INTEREST: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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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Kim SY & Cho E & Jou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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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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