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rive considerations for the enactment of nursing law by analyzing the trends and social perceptions of nursing law mentioned in major daily newspapers, cafes, and blogs.
Methods
Main texts and comments that included nursing law as a keyword were collected from major daily news and online postings from January 2021 to August 2022. The data collected through web crawling were analyzed using a TousFlux program used for big data analysis.
Results
During the period of study, the awareness level around nursing law enactment increased. In particular, public concern over nursing law enactment intensified due to the two political parties' policy pledges related to nursing law in January 2022 and the failure to introduce the nursing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in May 2022. Except in December 2021, public perception of nursing law enactment was generally favorable, with public opinion tilting more in favor of than against enactment.
Conclusion
Public opin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rafting and implementing the nursing law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what the law constit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nd continuously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care and nursing in the nursing law system of developed nations. Lastly, nursing law enactment can enhance nurses' retention intention and provide a sense of efficacy to medical services.
This study aimed to derive considerations for the enactment of nursing law by analyzing the trends and social perceptions of nursing law mentioned in major daily newspapers, cafes, and blogs.
Main texts and comments that included nursing law as a keyword were collected from major daily news and online postings from January 2021 to August 2022. The data collected through web crawling were analyzed using a TousFlux program used for big data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study, the awareness level around nursing law enactment increased. In particular, public concern over nursing law enactment intensified due to the two political parties' policy pledges related to nursing law in January 2022 and the failure to introduce the nursing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in May 2022. Except in December 2021, public perception of nursing law enactment was generally favorable, with public opinion tilting more in favor of than against enactment.
Public opin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rafting and implementing the nursing law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what the law constit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nd continuously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care and nursing in the nursing law system of developed nations. Lastly, nursing law enactment can enhance nurses' retention intention and provide a sense of efficacy to medical services.
한국의 근대 간호행정에 있어 간호법의 효시(嚆矢)는 1914년에 제정된 ‘간호부규칙’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간호부규칙은 간호사의 면허 자격과 업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비록 일제 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행정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 그러나 1944년 ‘조선의료령’이 제정되면서 태평양전쟁 말기의 조선총독부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부 등을 포함한 ‘의료관계자’를 통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단독법으로서 간호부규칙의 의미는 퇴색하게 되었다.
한편 해방 이후 제정된 국민의료법(1951)은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에게 ‘의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는 국민의료법이 1962년(개정)의료법으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73년과 2007년에는 의료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법으로서의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간호사의 역할 및 권한·의무가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3년 대한간호협회 법제위원장이었던 이영복 교수(이화여대 간호대학장)는 개정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등과 관련한 의료법과 시행령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관한 혼란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의 위험과 함께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3].
한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여론은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팬데믹 이후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서 일반 대중의 차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4].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시도는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2005년부터 진행된 첫 번째 제정시도는 2007년의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2019년,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되었고 이 가운데 앞의 두 차례(2005~2007, 2019)는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제정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차례의 간호법 제정시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서비스를 향유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간호법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5]. 이 연구에서는 간호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을 때 간호법 제정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로 진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간호학생조차도 ‘제정될 간호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만점 중 2.44점의 낮은 점수를 나타낸 동시에 ‘더 알기를 원한다’는 문항에 대해 4.28이라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학생 역시 간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간호학생조차 간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일반 대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팬데믹 이후 간호사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이들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객관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의료법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여겨져 왔던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그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간호사는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목부터 ㉰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4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6].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듯이, 이와 같은 간호사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는 역설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비구체성은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재택 중심의 질병 예방 및 관리, 방역시스템 마련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7]. 간호의 범위 및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화되고 숙련된 간호 인력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독립된 간호법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3], 점차 복잡해지는 간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간호사의 업무를 두고 법규 위반 여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법적·사회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은 총 131개 조문 중 83개(약 63.4%)가 의료기관 개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할 뿐, 의료인력의 양성 및 적정배치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간호 전문영역을 다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대한간호협회 역시 지난 1973년의 의료법 개정 이후 이러한 의료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직종별 특수성과 독자성이 반영된 법안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여러 법규에 산재하여 명기하고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제기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주로 간호인력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간호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이고 의료현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직역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제1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명기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10].
한편 지난 2021년 3월 여야에 의해 발의된 간호법(안)은 2022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국회 본회의로 회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반대 및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공방에 있어 일반 국민의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COVID-19 팬데믹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다 복잡해지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의 능동적인 간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11]. 즉 종래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직역단체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그들만의 공방으로 나타났다면, 이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이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20세 이상 일반인 1,500명과 보건의료인 301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시점은 지난 2021년 3월의 간호법(안) 발의 이후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간호법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을 통해 국민들이 보여준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간호법 제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법안 상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각 직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기사의 양적 측면을 파악하고, 이후 언론 기사 및 카페와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나타난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각 직역 단체들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점을 극복하고, 간호법 제정의 의미 및 주요 지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 및 직역 단체에 향후 간호법 제정 논의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일간지 뉴스, 블로그 및 카페에서 언급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글의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디어에서 나타난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의 시계열 추이 분석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의 양을 확인한다.
2)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디어에서 나타난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의 화제어와 연관어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편향성을 확인한다.
3)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디어에서 나타난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의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부정적 인식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요 일간지 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간호법’이 키워드로 포함된 뉴스 기사 및 온라인 게시글의 본문과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 문헌연구(review paper)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요 일간지 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간호법’이 키워드로 포함된 뉴스 기사 및 온라인 게시글의 본문과 댓글 데이터를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수집하였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및 페이지(HTML, 문서 등)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로, 설정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투플럭스(TousFlux; Golden Planet Inc., Seoul,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투플럭스는 형태소 분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 설정된 키워드 검색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소비 시장의 트랜드 예측, 소비자의 니즈 파악 등에도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양을 통한 추이 분석, 간호법 제정 관련 유의미한 연관어 설정으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긍정·부정 단어를 통한 감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이 분석을 수집된 데이터를 시계열로 구분하여 간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온라인 내 버즈(buzz)량을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때 버즈는 온라인 내에서 특정 주제의 언급을 뜻하고, 버즈량은 온라인 내에서 특정 검색 키워드가 언급된 양을 뜻한다[12]. 본 연구에서의 버즈량은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의 검색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본문의 수를 의미한다.
연관어 분석은 수집 데이터 내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연관어를 추출하여 간호법 제정과 함께 언급되는 주요 논의, 주제,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빈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빈도 분석은 분석 목적에 따라 데이터 셋(set)에서 도출한 연관어의 빈도 수(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카운트하여 시기별 주요 언급되는 화제어를 규명하고, 도출된 연관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TF-IDF란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하는 가중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떠한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13]. 이를 통해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단어의 빈도를 의미하는 TF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F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된다[14].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군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 오히려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document frequency (DF)라 하며 이 값의 역수를 역문서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라고 하는데,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모든 문서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 페널티를 부여하여 해당 단어의 실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15].
감성 분석은 본문 및 댓글의 시기별 긍·부정 반응 추이와 해당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수집한 데이터를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에서 주관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찾아내어 긍정, 부정, 중립의 성향을 분석하여 간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14].
본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에 기반한 뉴스 기사 및 게시글을 이용한 연구로,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데이터 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본 연구는 심의면제를 받았다(IRB No. 2022-004).
간호법에 관한 포털의 뉴스 기사 및 그 댓글의 버즈량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시기인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버즈량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가 2021년 11월부터 증가하던 중 2022년 1월과 5월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2022년 1월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1월 11일 동시에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폭발적인 3,267건의 월간 본문 버즈량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참여 캠페인, 전국 간호법 대학생대책위원회의 간호법 알리미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대통령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간호법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며 버즈량이 감소하였다.
간호법 관련 버즈량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뉴스 기사의 경우 2022년 5월 11,394건의 데이터가 나타나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버즈량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입법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에는 실패하였고, 이와 관련된 일반 대중의 의견들이 댓글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간호법(안)의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간호계에서는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차 돌입을 촉구하였지만,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양측의 대립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에 달린 댓글의 추세이다. 간호법 관련 월별 댓글의 데이터 추이는 본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버즈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식이 댓글을 통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댓글의 버즈량은 기사의 추이와 동일하게 2022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증가하였다. 그 중 뉴스 관련 댓글의 데이터는 총 20,126건으로 카페와 블로그에 달린 댓글 전체의 2배에 이른다. 이는 일반 대중의 간호법 제정 관련 인식이 공론장인 뉴스 기사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Figure 1).
Figure 1
News data trend by month.
다음으로 카페의 경우 동일한 정체성 혹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함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된 카페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간호 혹은 의료관련 카페 커뮤니티를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카페에서 나타난 간호법 관련 본문 및 댓글은 각 직역 내지 동호회, 나아가 시민사회의 일반 대중이 느끼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카페에서 나타난 간호법 관련 본문과 댓글 버즈량의 비율 역시 뉴스에서 나타난 본문과 댓글 버즈량의 비율과 비슷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데, 뉴스기사의 댓글에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카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댓글을 통해 제기되어 간호법과 관련된 이슈가 카페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Figure 2).
Figure 2
Cafe data trend by month. (A) Cafe main text data trend by month and (B) cafe comment data trend by month.
카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총 8,450건으로 뉴스의 댓글에 비해 42.0% 수준에 불과하지만, 블로그 글의 댓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뉴스와 카페, 블로그에 실린 본문의 수치와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의 공론장인 뉴스보다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카페에서는 댓글의 수치가 적은 반면, 그보다 더 개인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블로그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각 매체에 달린 댓글은 본문의 수량과 함께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대상 시기 동안 양대 포털의 카페에서 나타난 간호법 관련 본문과 댓글의 전체적인 데이터 추이가 뉴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인 그래프의 추이는 2022년 1월과 5월 시점에 많은 버즈량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카페에서는 이미 2021년도 상반기에서부터 간호법에 관한 유의미한 수치의 관심 빈도가 나타났다. 한 예로 2021년 1~2월의 간호법 관련 카페 버즈량의 경우 1월 914건, 2월 1,220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5월의 1,818건에 미치지 못할 뿐, 2022년 1월의 782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관련 본문 및 댓글이 나온 개별 카페 하나 하나를 검토해야 하므로, 포털 전체에서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아니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카페에서 제시된 간호법 관련 내용은 이미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 이슈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블로그의 경우 대개 블로거 개인의 영향력(influence)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별 팔로워가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수가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블로그 글의 본문과 댓글의 추이에서 알 수 있는데, 앞의 뉴스 및 카페에서 소수의 본문에 많은 댓글이 게시된 것과 달리 블로그에서는 본문과 댓글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댓글보다 본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로그의 성격상 블로거의 개인적 관심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부 댓글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Figure 3).
Figure 3
Blog data trend by month. (A) Blog main text data trend by month. (B) Blog comment data trend by month.
한편 블로그에서도 2022년 1월과 5월의 시점에 간호법과 관련된 분량이 다른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추이는 변화가 없다. 전체 시기에서 블로그에 나타난 간호법 관련 댓글의 수는 3,237건인데, 이는 뉴스의 1/7, 카페의 1/2.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절대량의 빈약함과는 별개로, 블로그 댓글의 추이를 살펴보면 블로그 역시 카페와 마찬가지로 이미 2021년 전반기부터 간호법에 대한 관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2021년 3월과 5월에는 각각 209건, 192건의 간호법 관련 본문 및 댓글이 생성되었고 같은 해 11~12월에는 역시 194건, 236건의 버즈량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 2022년 1월의 765건과 5월의 1,262건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뉴스와는 달리 간호법에 대한 관심이 적게나마 2021년부터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개별 블로그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간호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블로거들 및 그 주변인물들의 의견 표명이 연구대상 초기부터 제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뉴스와 카페, 블로그 3개 채널 전체의 데이터 중 빈도수가 높은 화제어를 살펴보면 ‘간호사’, ‘의사’, ‘의료’, ‘병원’, ‘법’, ‘환자’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본문과 댓글에서 모두 간호법의 특성상 ‘간호사’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본문에서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정책’, ‘국회’, ‘헌법’, ‘대통령’, ‘간호조무사’, ‘정보’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반면 댓글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논쟁할 수 있는 키워드(‘불응’, ‘반대’, ‘파업’, ‘지지’, ‘찬성’, ‘개선’, ‘현실’, ‘응원’)가 다수 확인되었다.
뉴스 기사를 통해 간호법에 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는 2022년 5월이었다. 2022년 1월 여야의 간호법 관련 대통령 공약 발표, 3월 대통령선거 이후 5월 국회 법사위 상정 시도가 진행되자 언론은 간호법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당시 나타난 언론의 시각은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 보도와 함께 일방의 입장에서 간호법을 바라본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사실관계 보도 중심의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간호법 제정 두고 의사 vs 간호사 극한 대립…쟁점은?(2022.5.19., YTN)”
“되면 의사 파업 안되면 간호사 파업…간호법 갈등 고조(2022.5.20., 연합뉴스)”
위 기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양상에 초점을 기울이면서, 양측이 부딪치고 있는 쟁점에 관해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사, 혹은 간호사 중 일방의 입장에서 보도한 기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의사들 간호법 반대 파업? 제 밥그릇 감추고 국민 협박(2022.5.11., 오마이뉴스)”
“삭발까지 한 거리의 의사들…간호법에, 의사면허 취소법에 부글부글(2022.5.22., 경향신문)”
“의사·간호조무사 손잡고 삭발 통했다…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2022.5.26., 머니투데이)”
특히 5월 11일 기사의 경우 간호법안에 찬성하는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기사 제목에서부터 제시하였다. 반면 5월 22일 기사는 의사들의 반발이 비단 간호법뿐 아니라 그 외의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보도하였다. 5월 26일의 기사는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발 때문에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과 같이 제목을 달았지만, 그 내용은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발과 여야간의 협의, 그리고 당시 불과 며칠 앞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1대 국회 후반기 운영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즉 이 시기 간호법과 관련한 언론의 입장은 특정 인터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에 대해 간호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모습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뉴스에 달린 댓글은 본문과는 달리 상당 부분 간호사 및 간호법 상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댓글들은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간호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의료 현실’과 같은 간호법의 본질적인 존재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댓글이 눈에 띈다.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하는데 간호법이 이미 제정되어있는 OECD 국가 중 의료체계가 붕괴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상당수의 일반 대중은 간호법 자체에 비판을 가한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파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간호법이 오직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못한 특수한 사례이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의료직역의 충돌 없이 제도화된 해외에서의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간호법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댓글 역시 다수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를 지지하고 처우개선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지치지 않게 간호법 꼭 제정 해주세요.”
“간호법 제정은 의료현장을 어지럽히는 법이 아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키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이다. 다른 한쪽을 지지하는 왜곡된 정보의 기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측면을 다룬 댓글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댓글들은 간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혹은 간호법 및 의료현장에서의 실상을 상당히 깊이 있게 아는 이들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간호법에 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도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랑 손 잡았다는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경제 논리에만 쓰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는걸 절실히 보여주네… 간호조무사 당신들도 당신들 본연의 임무를 하세요.”
“간호조무사는 의사들이 값싼 인력을 본인들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간호보조업무로 전락이 아니라 원래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본인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강요받으며, 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위의 댓글들은 앞의 두 종류의 댓글과는 달리 더욱 간호사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편, 간호법의 반대논리가 의사 측의 입장에서 경제논리와 결합된 것임을 알리고 있다. 나아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뉴스에서의 댓글이 카페 및 블로그의 댓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뉴스에서 다룬 댓글은 간호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공통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창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카페에서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였다. 특히 2022년 5월 간호법의 법사위 상정이 실패하자 각 카페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 공유부터 시작하여 간호법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 간호법 상정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나타났다. 이를 카페 글 기사 제목을 통해 정리해보면 먼저 정보 전달 차원의 글을 볼 수 있다.
“간호법 과연 무엇일까?”, “간호사라면 알아야 할 간호법 제안서 내용과 진행 상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는 간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동시에 뉴스에 비해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카페의 특성상 중립적인 사실관계 전달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카페 차원의 조직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 제시를 담은 글들이 있다.
“집단지성의 힘 간호법 청원 도와줘!”, “간호법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이러한 글들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었지만, 환자 및 보호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도 제안되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이어졌다. 즉 일선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간호사들에 대한 감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와는 무관한 카페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카페에서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역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카페의 성격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간호법’ 왜 의료붕괴를 만드는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입장문(간호법안 철회 촉구)”
마지막으로 제3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을 이용하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간호와 돌봄 서비스 부족 사태”라는 제목 아래 달린 이 글에서는 간호법에 돌봄전문인력을 포함시켜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가운데,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대상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간호법을 재정의하려고 한 시도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간호서비스 통합 등과 같이 간호법이 다루어야 할 장기과제를 간호서비스의 대상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의 간호법 인식을 이상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카페에서 게시된 간호법 관련 글의 댓글을 살펴보자. 2022년 1월과 5월을 전후하여 간호법 관련 버즈량이 상승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글 및 임상에서의 경험이 공유되었다. 또한 간호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되었다.
먼저 임상에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간호법 제정을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에 국한시켜 이해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많은 간호사들이 근무 여건 때문에 임상을 떠나는데 간호법이 빨리 제정되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좋겠어요.”
“제 딸도 대학병원 간호사 14년차인데 그 연차에도 아직도 밥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때문에 물도 못 마신답니다. 기가 찹니다.”
“찾아보니 간호법이 여러 안으로 나와 있던데, 현장에 있지 않으니 어느 안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이 최소한 일반 직장인 수준의 휴식은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간호법을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의료보건계열 직역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다룬 글도 존재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간호법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하게 나타났는데, 아래의 두 댓글이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동의했습니다! 수업시간 중 간호법에 대해 알아가며 역시나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만 의사들이나 다른 보건계열 종사자들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게 안타깝네요”
“의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분업화되서 다른 의료 직종이 생긴건데, 특히 간호는 의사 보조하는 정도일 뿐 간호사 진료 따위 있을 수 없는데 그걸 하려고 간호법을 만들라고 하네요. 의료행위는 무조건 의사만 가능한걸 간호법으로 당당히 침범하려고. 간호사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과거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개념은 없었을 때 원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업무는 다 간호사가 하는거였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간호사들이 힘든거 기피하니까 그런 직종이 따로 생긴건데 말이죠.”
이처럼 간호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업’을 통해 간호법을 ‘학습’한 이해당사자의 일원임을 전제하고, 간호법을 통해 다른 의료보건계열 직역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라면서 직역 간의 수평적인 역할분담이 아닌 수직적인 위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본문의 마지막에서 제시된 간호법과 ‘통합간호돌봄’의 연계를 다룬 게시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간호법 설치 이후 점진적인 수행을 언급하는 댓글도 달려있었다. 현재의 간호법(안)의 대립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통합간호돌봄’과 같은 이슈가 새롭게 부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지는 공감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간호와 돌봄은 별개로 두면 좋겠음. 지금도 간호 간병에서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넘쳐나는데 지금 있는 제도부터 손을 보고 뭘 새로 하던가 해야지…”
블로그의 게시글에서 간호법 이슈는 2021년도 전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블로그의 게시물은 개인 게시물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보다 명확히 간호법 관련 찬성(“간호법 제정에 동참해주세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및 반대(“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간호법(간호단독법) 반대와 즉각 철회를 희망합니다”)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최근 많은 블로거가 자신이 관심을 두는 주요 쟁점을 갈무리해 두는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가 블로그를 통해 정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블로그의 댓글 역시 본문의 버즈량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고, 특히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제기된 다양한 댓글에서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임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글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블로그를 통해 간호법의 내용을 최초로 인지한 팔로워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블로그를 통해 간호법을 파악한 사람들의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다.
“잘 몰랐던 분야였기에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는걸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물론 열악한 환경과 인식개선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시국이 빨리 끝나야 할텐데요.. 청원동의했어요 화이팅입니다.”
“간호법에 대해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어요.. 알려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분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면서 정확한 시스템을 시간이 걸릴지라도 차근차근 도입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블로거 및 팔로워의 댓글을 통해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블로그의 특성상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언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한 블로거는 상대방이 댓글에서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불충분하며,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는건 아세요? 국가고시에 포함되어있는 과목 중 하나가 의료법인데 국가고시에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사가 될 수가 없죠. 앞뒤가 안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쪽이 간호법에 반대한다는게 불쾌하다는게 아니라 제가 제 의견을 쓸 수 있는 블로그라는 공간에서 언쟁을 하는게 불쾌한거에요. 근거가 의료법이라는게 무슨 소리인가요? 의료법은 알고나 하시는 말인지. 의료법에 간호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있긴 한가요? 그러면 현재 임상에서 하고있는 행위들은 전부 불법일텐데요.”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입장에서 게시글과 댓글이 달린다는 점에서, 게시글 및 댓글 전체에서 특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카페와는 달리, 보다 적나라한 반대논리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블로그의 익명성에 기인한 것인데, 아래와 같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라도 직역에 따라 간호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이 역시 감정적인 측면에서 비난 혹은 반대를 위해 제기되었을 뿐,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 대체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병원직원입니다. 행정기술직군으로서 전 반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거 압니다. 근데 그 고생을 간호사만 합니까?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이건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에게 자칫 절대권력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길 원하면서 왜 타직군은 존중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추이 및 인식 분석결과)로써 양대 포털의 3개 채널(뉴스, 카페, 블로그)에서 살펴본 간호법 인식을 긍·부정으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채널의 월별 긍·부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문은 긍정비율 55.7% (3,793건), 부정비율 33.3% (3,164건), 중립비율 11.1%(861건)로 나타났고, 댓글은 긍정비율 39.2% (3,230건), 부정비율 25.5% (2,770건), 중립비율 35.4% (2,487건)로 확인되었다.본문의 경우 댓글에 비해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립비율은 11.1%로 다소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Figure 4).
Figure 4
Positive and negative ratio trend by month. (A) Positive and negative ratio trend of main text by month and (B) positive and negative ratio of text and comment by channel.
이는 뉴스를 포함한 3개 채널이 대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연구 대상시기 동안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댓글의 경우 본문에 비해 긍정과 부정비율이 각각 16.5%와 7.8% 감소하였지만 중립비율은 35.4%로 증가하며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간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간호법에 대한 인지가 시작될 경우 이를 인지한 일반 시민이 찬성과 반대라는 한 쪽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게시글 본문의 긍·부정 비율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 비율은 연구 대상 시기 내내 부정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여론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21년 전반기의 경우, 긍·부정 비율이 동일했던 2021년 4월을 제외하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 비율은 12.6% 포인트에서 60.9% 포인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연구대상 후반기의 경우, 여론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21년 12월의 경우, 전체 연구기간 중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비율(긍정 27.7%, 부정 65.7%)이 긍정적인 비율을 상회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부정 비율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 시점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게 나타난 2021년 12월의 경우,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단체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 의료보건계열의 직역 간 다툼과 같이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고, 압도적인 로비력을 지니고 있는 반대세력의 입장이 강하게 관철됨으로써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일시적이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월 여야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관련 의견을 공히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균형적인 간호법 관련 시각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공감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21년 10월의 경우(긍정 89.0%, 부정 8.2%), 방문간호사가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일어나며 간호법 시행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며 나타났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 및 업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동의하는 일반 대중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10만 명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면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 및 간호법의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소개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는 향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정화를 통한 질 높은 간호 제공,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퇴사율 절감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 확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소망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국민 일반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5월 16일,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및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불안감 초래,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5월 30일 재투표에 부쳐진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되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및 직역 간의 대립은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지만,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최초의 간호법 제정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간호법에 대한 언론 동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은 큰 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초기 간호법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소개 및 일방적인 시각에 의해 침해받았던 국민들의 알 권리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의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간호법의 내용을 인지·공감한 후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간호법 재의결 요구와 여당의 반대에 따른 간호법 제정안 부결은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시점을 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2022년 9월 이후 2023년 5월, 즉 2022년 정기국회 이후 간호법 제정이 최종 부결될 때까지의 기간을 통해 일반 국민의 간호법 인식은 보다 심화· 발전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보다 발전시켜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점(2022.9.~2023.5.)의 각 직역 단체의 선전활동, 언론매체의 보도 양상,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법 제정 부결 이후 이에 대한 언론 및 일반 대중의 인식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국민적 공감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대 포털의 3개 채널에서 연구 대상시기(2021.1.~2022.8.)의 간호법 관련 본문· 댓글의 버즈량 및 추이, 인식 및 감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시기 동안 일반 시민의 간호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시기에 있었던 여러 쟁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양당의 간호법 관련 정책 제안과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진행된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을 계기로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이 심화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시기 동안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은 간호법의 내용을 인지(1단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후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환경 개선에 공감(2단계)하고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찬성(3단계)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언론의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간호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일반 시민 대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일반 대중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법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할 때,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 선진국의 간호법 체계에서의 의료 및 간호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간호법을 통한 입법체계의 보편성 확보 및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의료서비스 실패를 방지한다는 점을 알릴 때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COVID-19 팬데믹을 통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환자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적인 간호사상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재직의도 제고 및 의료서비스 대상에게 효능감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즉 간호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릴 때,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기(2022.9.~2023.5) 및 그 이후에 나타난 각 직역 단체의 선전활동, 언론매체의 보도 양상, 그리고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을 파악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통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정 및 인식의 발전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단지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사례조사인 동시에 법적· 논리적 보완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The authors declared that no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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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Lee SH & Joo MH.
Data curation or/and Analysis: Joo MH.
Funding acquisition: None.
Investigation: Lee SH & Joo MH.
Project administration or/and Supervision: Lee SH.
Resources or/and Software: Joo MH.
Validation: Lee SH & Joo MH.
Visualization: Lee SH & Joo MH.
Writing original draft or/and Review & Editing: Lee SH & Joo MH.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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