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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Nur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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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Challenges for the Activ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in Korea
Yi, Young He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4;54(3):297-299.
DOI: https://doi.org/10.4040/jkan.24074
Published online: August 31, 2024
Graduate School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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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Nurs. 2024 Aug;54(3):297-299. Korean.
Published online Aug 21, 2024.
© 2024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Editorial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
이영희
Challenges for the Activ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in Korea
Young Hee Yi
    •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ly 01, 2024; Revised July 17, 2024; Accepted July 17, 202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Keywords
전문간호; 진료지원인력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으로 현재 국내 의료계는 요동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1].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는 여러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에 따라 수행 가능 행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1].

진료지원인력 중 우리나라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은 간호사(의료법 제2조)와 전문간호사(의료법 제78조)이다. 이 중 전문간호사는 1973년 의료법 제56조에 처음으로 분야별 간호사로 도입된 마취, 정신, 보건, 가정 간호사가 2000년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고 이후 9개 분야가 추가되어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 2004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이 처음 개설되었으며, 2005년 시작된 분야별 자격시험을 통해 2023년까지 기존 자격 소지자를 포함하여 총 17,346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3]. 그러나 2023년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의하면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는 1,102명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나[4] 여전히 배출된 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수이다. 이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전문간호사를 고용해서 얻는 실제적인 경제적 보상이 없어 전문간호사에 대한 가장 큰 수요자인 의료기관이 수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2]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그리고 전문간호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체계 및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의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증 분야와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5]. 2022년 드디어 그동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없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규정되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상세한 업무 규정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교육, 면허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갖춘 체계적인 미국 physician assistant (PA) 제도[6]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진료지원인력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가칭) PA는 국내 의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료인력으로, 이들은 진료지원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도입하여 명칭만 국외의 것을 인용하여 PA라고 불리며 활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체 내부 선발이나 외부 채용을 통해 선정된 (가칭) PA는 대부분 간호사이며, 병원간호사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해 그 수와 업무 범위가 급격히 증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가칭) PA로 활동 중인 간호사 수는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05년 40개 병원의 235명에서 2023년 221개 병원의 5,405명(내과계: 102개 병원의 1,661명, 외과계: 119개 병원의 3,744명) [4]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 받아 수행함으로써 과중한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아직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규 교육을 받거나 자격 인증 등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표준화된 업무 규정도 없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면허에 의한 간호 행위 이외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호한 정체성과 더불어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고 점차 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 이상 간호는 의사의 진료 보조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의사와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7]. 게다가 최근 발생한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계 대란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료지원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금처럼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진료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되는 상황에서는 이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가에 대한 간호계 내의 심사숙고와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도화되지 않은 (가칭) PA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화되자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칭) PA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용을 제시하였고[8],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현실적인 필요를 현행 전문간호사 제도에 반영해서 이미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진료지원인력으로 양성하자는 방안[7]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음성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 제도 안으로 수용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전문성’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해야 한다는[9]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체하여 야기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진료지원인력에 매우 효과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7].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며, 진료지원인력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가칭) PA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현존하는 (가칭) PA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별도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이들을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에 흡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의 예를 들면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 시 적용 했었던 3년간의 특례 제도를 참조하여 적정한 특례 기준을 정해 현재 (가칭) PA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칭) PA가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가칭) PA들의 전문간호사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애매모호한 현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한층 향상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필요한 전문간호사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개 교육기관 9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정원은 총 745명이다[10]. 국내 의료기관 수와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문간호사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충분한 수의 전문간호사가 양성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수와 지역 분포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간호사가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진료 영역의 업무를 시행하게 되면 의사가 직접 수행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없도록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한 필수 교육은 물론 각종 학회 참석과 발표, 해외 전문간호사들과의 교류, 각종 연수 강좌 등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역량 강화에도 교육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지난 20여년간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간호계가 한마음이 되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때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구체적인 법적 업무 범위의 진료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양성되어 충분히 공급되도록 체계를 갖추어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전문간호사가 굳건하게 자리매김 하게 해야 할 것이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 CONTRIBUTIONS:

  • 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Yi Y.

  • Data curation or/and Analysis: None.

  • Funding acquisition: None.

  • Investigation: None.

  • Project administration or/and Supervision: None.

  • Resources or/and Software: None.

  • Validation: None.

  • Visualization: None.

  • Writing original draft or/and Review & Editing: Yi Y.

ACKNOWLEDGEMENTS

None.

DATA SHARING STATEMENT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References

    1. Korean Nursing Association. Guidelines for supplementing pilot projects for nurses’ work management [Internet].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24 [cited 2024 May 20].
    1. Kim JH. Demand-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 (APN) and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0;7(1):23–35.
    1. This year, 458 advanced practice nurses were produced in 11 fields [Internet].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News; 2023 [cited 2024 May 30].
    1.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e arrangement [Internet].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24 [cited 2024 May 30].
    1. Kim MY, Choi SJ, Jeon MK, Kim JH, Kim H, Leem CS. Study on systematiz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20;26(2):240–253. [doi: 10.22650/JKCNR.2020.26.2.240]
    1.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ociates. What is a PA? [Internet].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ociates; 2024 [cited 2024 Jul 10].
    1. Kim MS. In: Legal liability issue of the PA and a study on the solutions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21. pp. 1-139.
    1. Kwak SS. Advanced practice nurses solve PA-related problems [Internet]. The Korean Doctors’ Weekly; 2018 [cited 2024 Jun 10].
    1. Kim YM. A study on the future nursing manpower utilization plan: US nurse training program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Law Journal 2019;30(2):1–18. [doi: 10.34267/cblj.2019.30.2.1]
    1. Annual report: Quality manage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2024 [Internet].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4 [cited 2024 Ju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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